2006 법무사 10월호

판결·결정 5 4 法務士10 월호 대법원 2006.7.4. 자2005마425 결정【구상금】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 망자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실질적 인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의 의미 포함)하는경우에‘그등기또는등록을받는자’ 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있어서‘등기또는등록을받는자’는 등기권리자 인수탁자를말한다. [3] 등록세 등 부과처분의근거가 된 신탁등기 가 신탁자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등 기법 제55조 제2호의‘사건이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 또는 등록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등록세부과대상이되는등기가아니 라고한 원심의판단을수긍한사례. ■참조조문 [1]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2]지방세법 제124조, 신탁법제19조/ [3]지방세법제124조,신탁법제19조, 부동산등기법제55조제2호 ■참조판례 [1]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공 1993하, 2997),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9382 판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공 1995하, 3452),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공1997하, 2546),대법원1999. 11. 12. 선고98 두17067 판결(공1999하, 2538),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공2001상, 663),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공2001상, 672),대법 원 2001. 6. 12. 선고 2000두499 판결(공2001하, 1636)대, 법원 2003. 10. 23. 선고2002두5115 판결 (공2003하, 2266),대법원2005. 1. 13. 선고2003두 10343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사망사실을모르고사망자를피고로표 시하여소를제기한경우에, 청구의내용과원인 사실, 당해소송을통하여분쟁을실질적으로해 결하려는원고의소제기목적내지는사망사실을 안 이후의원고의피고표시정정신청등 여러사 정을종합하여볼 때 사망자의상속인이처음부터 실질적인피고이고다만그 표시를잘못한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상속인으로피고의표시를 정정할수 있다. 그리고이 경우에실질적인피고 로 해석되는사망자의상속인은실제로상속을하 는 사람을가리키고, 상속을포기한자는상속개 시시부터상속인이아니었던것과같은지위에놓 이게되므로제1순위상속인이라도상속을포기한 경우에는이에해당하지아니하며, 후순위상속인 이라도 선순위상속인의상속포기등으로실제로 상속인이되는경우에는이에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제260조,민법제1000조,제1043조 ’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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