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 55 ■ 참조판례 대법원 1960. 10. 13. 선고4292민상950 판결(집 8, 민160)대, 법원 1969. 12. 9. 선고69다1230 판결 (집17-4, 민136)대, 법원1983. 12. 27. 선고82다146 판결(공1984상, 312),대법원1994. 12. 2. 선고93누 12206 판결(공1995상, 517),대법원1995. 9. 26. 선 고 95다27769 판결(공1995하, 3530) 대법원2006.7.4. 자2006마164,165 결정【가처분이의】 [1] 점포별로업종을정하여 분양한상가 내 점포의수분양자지위를 양수한자 등이 분양계 약에서정한업종제한약정을위반할경우, 영업상의이익을침해당할처지에있는자가동종 업종의영업금지를청구할권리가있는지여부(적극) [2] 상가분양계약에있어서 지정업종에관한 경업금지의무가분양회사에게도적용되는지여 부(적극) [3] 건물의구분소유자로구성된관리단의규약에서, 관리단집회의의결내용이특정구분소 유권의 권리에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는당해 구분소유자의동의를 얻어야하는것으로 규정하고있는경우, 업종의지정내지변경에관한사항은당해 업종에관한특정구분소유 권의권리에영향을미치므로당해구분소유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고한 사례 [4] 업종제한약정위반을이유로동종영업금지를주장할수 있는대상점포의범위 [5] 동종영업의금지를구하는가처분에있어서보전의필요성에관한판단기준 [6] 민사집행법제307조 제1항에서정하는특별사정에의한가처분취소의요건 [7]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고하여도업종제한약정을위반한동종의점포를상대로영업금지가처분을구할보전의 필요성이있다고인정한사례 ■ 판결요지 [1] 건축회사가상가를건축하여점포별로업종을 정하여분양한후에점포에관한수분양자의지위를 양수한자 또는그 점포를임차한자는특별한사정 이 없는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대한관계에서 상호묵시적으로분양계약에서약정한 업종제한등 의 의무를수인하기로동의하였다고봄이상당하므 로, 상호간의업종제한에관한약정을준수할의무가 있다고보아야하고, 따라서점포수분양자의지위를 양수한자 등이분양계약등에정하여진업종제한약 정을위반할경우, 이로인하여영업상의이익을침 해당할처지에있는자는침해배제를위하여동종업 종의영업금지를청구할권리가있다. [2] 상가분양회사가수분양자에게특정영업을정하 여분양한이유는수분양자에게그업종을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보장함으로써이를통하여분양을활성화 하기위한것이고, 수분양자들역시지정품목이보장 된다는전제아래분양회사와계약을체결한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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