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판결 · 결정 56 法務士 10월호 로, 지정업종에관한경업금지의무는수분양자들에게 만적용되는것이아니라분양회사에도적용된다. [3] 건물의구분소유자로구성된관리단의규약에 서, 관리단 집회의 의결 내용이 특정 구분소유권의 권리에영향을미칠사항에관하여는당해구분소유 자의동의를 얻어야하는것으로 규정하고있는경 우, 업종의지정내지변경에관한사항은당해업종 에 관한특정구분소유권의권리에영향을미치므로 당해구분소유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고한사례. [4] 업종제한약정위반을이유로한 동종영업금지 청구권은분양계약이나관리단규약등에특별히달 리 정한것이있거나기타특별한사정이없는한통 상적으로동일상권을이루는같은건물내에소재하 고있는모든상가점포들에대하여주장할수있다. [5] 동종영업의금지를구하는가처분은민사집행 법제300조제2항에서규정하고있는임시의지위를 정하기위한가처분의일종으로서, 이러한가처분은 그 다툼있는권리관계가본안소송에의하여확정되 기 전까지가처분권리자에게끼칠현저한손해를피 하거나급박한위험을막기위하여또는기타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응급적·잠정적처분으 로허용되는것인바, 본안판결전에채권자에게만족 을 주는경우도있어채무자의고통이크다고볼 수 있으므로그필요성의인정에신중을기해야한다. [6] 민사집행법제307조 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 담보를제공하게하고가처분을취소할수 있는‘특 별한사정이있는때’라 함은가처분에의하여보전 되는권리가금전적보상으로써그종국의목적을달 성할수 있는사정이 있거나또는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채무자가특히현저한손해를받고있는사정 이있는 경우를말하고, 여기에서금전보상이가능한 가의여부는장래본안소송에있어서의청구의내용, 당해가처분의목적등모든사정을참작하여사회통 념에따라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하고, 채무자가특 히 현저한손해를입게될 사정이있는지여부는가 처분의종류, 내용등 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 하여채무자가입을손해가가처분당시예상된것보 다 훨씬클 염려가있어가처분을유지하는것이채 무자에게가혹하고공평의 이념에반하는지여부에 의하여결정된다. [7] 업종이지정된점포의소유자가제3자에게점 포를임대하여고정적인임대수익을얻고있다고하 여도업종제한약정을위반한동종의점포를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구할보전의필요성이있다고인 정한사례. ■ 참조조문 [1]민법 제105조,민사집행법제300조/ [2]민법제 105조/ [3]민법제105조/ [4]민법제105조,민사집행법 제300조/ [5]민사집행법제300조제2항/ [6]민사집행 법제307조제1항/ [7]민사집행법제300조제2항 ■ 참조판례 [1][5대] 법원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공 2005하, 1548) / [1]대법원1997. 12. 26. 선고97다 42540 판결(공1998상, 501),대법원2002. 8. 23. 선 고 2001다46044 판결(공2002하, 2191),대법원 2002. 12. 27. 선고2002다45284 판결(공2003상, 506)대, 법원 2004. 9. 24. 선고2004다20081 판결 (공2004하, 1728) / [2]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공2005하, 1317) / [5]대법원 1997. 10. 14.자97마1473 결정(공1997하, 3739) / [6]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1210 판결(공 1992, 1569),대법원1997. 3. 14. 선고96다21188 판 결(공1997상,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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