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5 7 대법원 2006.7.13. 선고2004다7408 판결【부당이득금】 [1] 공사업자가재건축조합과체결한공사도급계약에따라국민주택규모를초과하는조합주 택을신축하는건설용역을공급한경우, 공사업자, 재건축조합, 조합원사이의부가가치세의 부담관계 [2] 재건축조합이공사업자와공사도급계약을체결하면서건설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를재 건축조합이부담하기로약정하고, 이를조합원들전부에게분담시켜구조세감면규제법상부 가가치세납부의무가면제되는조합원들도그 부담분을납부하게된 경우에, 공사업자가부 당이득하였다고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재건축실행단계에서다시비용분담에관한합의를하지않아도될정도로그분담액또 는 산출기준을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의 효력(무효) [4] 재건축실행단계에서재건축비용의분담을정하는방법 [5] 재건축조합의법적 성격(=비법인사단) 및그 총회의 결의사항의 제한 [6] 재건축조합의이사회가정한재건축비용의분담에관한사항이그 승인을위한조합원 총회에서특별다수의정족수에의한결의를취득하지못하였고, 그내용또한형평에반하는 것이어서그 효력이인정될 수 없다고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사업자가재건축조합과체결한공사도급계약 에 따라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신축 하는건설용역을공급한경우, 그공사업자는부가가 치세 납부의무를부담하므로그 용역을 공급받는자 인 재건축조합으로부터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 고, 다만 그 부가가치세를최종적으로누가부담할 것인가는공사업자, 재건축조합, 조합원사이의약정 에의하여정하여질수있는문제로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경우 주택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 고, 이와같이거래당사자사이에부가가치세를부담 하기로하는약정이따로있는경우에는사업자는그 약정에기하여 공급을 받는자에게 부가가치세상당 액의지급을직접청구할수있다. [2] 재건축조합이공사업자와공사도급계약을체결 하면서 건설용역에대한 부가가치세를재건축조합이 부담하기로약정하고, 이를조합원들전부에게분담 시켜구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상부가가 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조합원들도 그 부담분을 납부하게된 경우에, 공사업자로서는각 세대별로는 초과징수한부가가치세가있다고 하더라도 수령하여 징수하여야할 부가가치세총액으로 볼 때 초과수령 분이없다면부당이득하였다고볼수없다고한사례. [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제47조에 서 규정하는재건축비용의분담에관한사항은구분 소유자들로하여금상당한비용을부담하면서재건축 에 참가할것인지, 아니면시가에의하여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 택하는기준이되는것이고, 재건축결의의내용중가 장 중요하고본질적인부분임을감안할때,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다시비용분담에관한합의를하지않 아도될 정도로그분담액또는산출기준을정하지아 니한재건축결의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무효이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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