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판결 · 결정 58 法務士 10월호 [4] 재건축결의시재건축비용의분담에관한사항 을 정하지 아니하고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조합원 총회에서그비용의분담에관한사항을결의하는경 우에는 이해관계가대립하는 조합원들 간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건축 결의시의 특별다수의정족 수를준용하여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의한 결의가필요하고, 그결의내용에있어서도조합원들 간의형평이유지되도록정하여야한다. [5] 재건축조합은비법인사단으로서법인격을전제 로하는조항을제외하고는민법의법인에관한규정 의 준용을받는다할 것인바, 민법제71조, 제72조에 비추어볼 때 정관에다른규정이없는한 총회에서 는 소집1주간전에통지된그 회의의목적사항에관 하여만결의할수있다. [6] 재건축조합의이사회가정한재건축비용의분 담에관한사항이사전에조합원들에게그내용을고 지하지아니한채 일방적으로수립한것으로서그승 인을 위한 조합원총회에서특별다수의정족수에 의 한 결의를취득하지못하였고, 나아가그 내용또한 법령상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면제된 국민주택 규 모의조합원들에게도동일하게부가가치세를분담하 게 하는등 형평에반하는것이어서그 효력이인정 될수없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민법 제105조,부가가치세법제2조,제6조,제7조, 제15조,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제 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제100조 제1항 제1호(현행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참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으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제63조제2항(현행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제96조 제1항 (현행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4항 제1호참조),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제 18146호 주택법시행령으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제30조제1항(현행주택법제2조제3호참조),집합건물 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제3항 제3호/ [2] 민법제105조,제741조,부가가치세법제15조,집합 건물의소유및 관리에관한법률제47조 제3항제3 호,제4항,구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제 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제100조 제1항 제1호(현행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참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으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제63조 제2항(현행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제96조 제1항 (현행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4항 제1호참조),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제 18146호 주택법시행령으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제30조 제1항(현행주택법제2조제3호참조) / [3] 집 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 [4] 집합 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 [5] 구주택 건설촉진법(2003. 5. 9. 법률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기전의것) 제3조제9호(현행주택법제2 조제9호참조),민법제71조,제72조/ [6]집합건물의소 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민법제71조,제72조 ■ 참조판례 [1]대법원 1999. 11. 12. 선고99다33984 판결(공 1999하, 2497),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 21079 판결(공2002하, 1775),대법원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공2003상, 154),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공2004상, 513) / [3][4]대법원1998. 6. 26. 선고98다15996 판 결(공1998하, 1998) / [3]대법원2005. 4. 29. 선고 2004다7002 판결(공2005상, 807),대법원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공2005하, 1238),대법 원 2006. 2. 23. 선고2005다19552, 19569 판결(공 2006상, 482) / [5]대법원1996. 10. 25. 선고95다 56866 판결(공1996하, 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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