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한법무사협회6 1 대법원2006.7.27. 선고2005다45452 판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1] 진정한상속인임을전제로그상속으로인한재산권의귀속을주장하고, 참칭상속인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 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에 정한 상속회복청 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민법 제996조에 규정된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본질적으로 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적 극) 및 그에 관한 권리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적용되는 지여부(적극) [3] 민법 제1008조의3(구 민법 제996조)에 정한‘묘토인 농지’의 의미 및‘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로서단독 승계하였음을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할 사항 ■판결요지 [1] 재산상속에관하여진정한상속인임을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주장하고, 참칭상속인또는자기들만이재산 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상대로 상속 재산인부동산에관한등기의말소(또는진정명의회 복을위한등기의이전) 등을청구하는경우에, 그소 유권또는지분권이귀속되었다는주장이상속을원 인으로하는것인이상, 그청구원인여하에불구하 고 이는민법제999조에정한상속회복청구의소라 고해석함이상당하다. [2] 구 민법 제996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 로삭제)에정한이른바제사용재산은일반상속재산 과는 구분되는 특별재산으로서 대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상속인상호간의대내적인관계에서도구 민 법상의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하 는 것이나, 위규정에의한승계를상속과는완전히 별개의 제도라고볼 것이아니라본질적으로상속에 속하는것으로서일가의제사를계속할수있게하기 위하여상속에있어서의한특례를규정한것으로보 는것이상당하다. 따라서그에관하여일반상속재산 과는다소다른특별재산으로서의취급을할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상속을원인으로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확정시키고자하는상속회복청구권의제척기 간제도의취지까지그적용을배제하여야할아무런 이유가없다. [3] 민법 제1008조의3{구 민법 제996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에 정한‘묘토인 농지’는 그 수익으로서 분묘관리와 제사의 비용에 충당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지그 토지상에분묘가 설치되어있다는사정만으로이를묘토인농지에해 당한다고할수는없으며, 위규정에따라망인소유 의 묘토인농지를제사주재자(또는구민법상의호주 상속인)로서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주장하는 자는, 피승계인의사망이전부터당해토지가농지로서거 기에서경작한결과얻은수익으로인접한조상의분 묘의수호및관리와제사의비용을충당하여왔음을 입증하여야한다. ■참조조문 [1]민법 제999조/ [2]구 민법 제982조(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삭제),제996조(1990. 1. 13. 법 률 제4199호로 삭제),민법 제999조,제1005조,제 1008조의3/ [3]구 민법 제996조(1990. 1. 13. 법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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