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결정 6 2 法務士10 월호 대법원 2006.7.27. 선고2006다32781 판결【대여금】 가압류의 집행보전의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효력이 계속되는지여 부(적극) 대법원 2006.7.28. 선고2006다19986 판결【배당이의】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이 미치는 범위 및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배당받을 수 있는지여부(적극) 제4199호로 삭제),민법 제1008조의3,민사소송법 제 2 8 8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1. 12. 24. 선고90다5740 전원합의 체 판결(공1992, 635),대법원1993. 2. 26. 선고92 다3083 판결(공1993상, 1080) / [2]대법원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공1995상, 1307),대법원 1994. 10. 14. 선고94누4059 판결(공1994하, 3018) ■판결요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정하 고있는 것은가압류에의하여채권자가권리를행사 하였다고할 수 있기때문인바, 가압류에의한집행 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의 한 권리행사가계속되고있다고보아야하므로가압 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존속하는동안은계속된다. ■참조조문 민법제168조제2호,제176조,제178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공 2000상, 1290),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다 26082 판결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소 유권이제3자에게이전된경우가압류의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안에서가압류목적물의교환가치이고, 위와같 은 처분금지적효력은가압류채권자와제3취득자사 이에서만있는것이므로제3취득자의채권자가신청 한경매절차에서매각및 경락인이취득하게되는대 상은가압류목적물전체라고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 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 자의채권자들은이를수인하여야하므로, 가압류채 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매각 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 ’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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