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한법무사협회6 3 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채권자는위 매각대금중 가압류의처분금지적효력이미치는범 위의금액에대하여는배당을받을수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제148조제3호,제276조 ■판결요지 [1] 취득세및등록세의과세표준에관한구지방세 법(2005. 1. 5. 법률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 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또는신고를하더라 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 가표준액을과세표준으로하되, 구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요건이충족된경우에만납세의무자의신고 유무및금액등에관계없이입증된사실상의 취득가 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같은 법 제111 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 할수있는제한적, 한정적요건에해당하며, 그에열 거된요건을 갖추지못한경우에는사실상의취득가 격을과세표준으로삼을수는없다고보아야하므로, 과세관청은같은 법 제111조 제5항의요건에 해당하 지아니하는이상계약서등에의하여사실상의취득 가격을입증하는방법으로취득세및등록세 등의조 세를부과할수없다. [2] 원고가부친으로부터부동산에관한채무를승 계하기로하고부동산을증여받아취득세및 등록세 등을신고·납부하면서신고한취득가액이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각 호의요건에해당하지아니함에도, 과세관 청이원고가신고한시가표준액이아닌, 증여계약서 등을통하여확인된승계된채무의합계액을사실상 의 취득가격으로보아이를과세표준으로삼은것은 위법하다고한사례. ■참조조문 [1]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제733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11조,제130조/ [2]구 지방세법 (2005. 1. 5. 법률제7332호로개정되기전의 것) 제 111조,제130조 대법원 2006.7.6. 선고2005두11128 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 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고가부친으로부터부동산에관한채무를승계하기로하고부동산을증여받아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면서신고한 취득가액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과세관청이 원고가 신고 한시가표준액이아닌, 증여계약서등을통하여확인된승계된채무의합계액을사실상의취 득가격으로보아이를 과세표준으로삼은것은 위법하다고한 사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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