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판결·결정 6 6 法務士10 월호 ■판결요지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 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있어서 재산의 예 약당시의가액이차용액및이에붙인이자의합 산액을초과하는경우에적용되는바, 재산권이 전의예약당시재산에대하여선순위근저당권 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가액에서 피 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 는 경우에도채권자가채권담보의목적으로부동 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 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사이 에 채무자가변제기에피담보채무를변제하지아 니하면 채권채무관계는소멸하고 부동산의 소유 권이 확정적으로채권자에게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없는한, 그본등기도채권담보의목적으 로 경료된 것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약한의미의 양도담보’가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된 경우에는 채무의변제기가도과한후에도채권자가담보권 을 실행하여정산절차를마치기전에는채무자는 언제든지채무를변제하고채권자에게위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기한본등기의말소를청구할수 있다. ■참조조문 [1가] 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조/ [2]민법제372조 [양도담보],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1. 2. 26. 선고90다카24526 판결 (공1991, 1083),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 27611 판결(공1993하, 3181),대법원2005. 6. 10. 선고 2005다53 판결/ [2]대법원 1991. 7. 26. 선 고 90다15488 판결(공1991, 2237),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5175 판결(공1992, 894),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8113 판결(공1995상, 1416)대, 법원 2005. 7. 15. 선고2003다46963 판 결(공2005하, 1321) 대법원2006.8.24. 선고2005다61140 판결【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1] 재산권이전의예약에의한가등기담보에있어서예약당시선순위근저당권이설정 되어 있는 경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요건 [2] 채권자가채권담보의목적으로가등기를경료하였다가변제를받지못하여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의 법률 관계 ’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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