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등기신청업무에관한 위임계약을정식으로체 결하기로하면서다만그날은등기신청업무의 처리를 위한 준비를 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있고, 당시피고인이‘갑’과 피해자 들에게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주었 다는 사정과 다음날 필요한 서류가 보충되면 그 등기신청이가능하였다는사정만으로는, 피 고인과피해자들사이에등기신청에관한위임 계약의 성립을인정하기에는부족하다아니할 수 없으며, 달리그위임계약의체결사실을인 정하기에충분한증거를찾을수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 이에등기신청에관한위임계약이성립되었다 고보아이사건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한원 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는판결에영향을미쳤음이분명하다」. Ⅲ. 연구 1. 법무사의업무 가. 법무사법제2조 법무사의 업무에 관하여 법무사법 제2조는 「법무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는것을업무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2조가규정하고있는구체적인법무사 의 업무는① 법원과검찰청에 제출하는서류 의 작성, ② 법원과검찰청의 업무에관련된 서류의작성, ③등기기타등록신청에필요한 서류의작성, ④등기·공탁사건의신청대리, ⑤ 민사집행법에의한경매사건과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 득에관한상담, 매수신청또는입찰신청의대 리, ⑥제1호내지제3호에의하여작성된서 류의제출대행등이다. 그리고 법무사는제1항 제1호 내지제3호에 규정된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있는것은이를작성할수없다. 나. 법무사업무의성격 법무사업무는그 내용, 법무사에의한업무 의독점이나업무상지켜야할의무등에비추 어볼때공공성이짙은것으로서이를처리함 에 있어서는공정 신속하고성실하여야 할 의 무를부담하고있다고할 것이다. 법무사의업무를법률로서구체적으로규정 하고있는것은법무사가수행하는업무는국 민의법 생활의 편익을도모하는 것으로서그 업무수행에는전문가로서의고도의법률지식 을 요하는것이기때문이다. 법무사가아닌자 는 법무사업무를업으로하여서는아니될 뿐 아니라법무사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 하여서도아니 된다(법제3조). 다. 등기사건의신청대리 법무사의업무는법원과검찰청에제출하는 서류의작성, 법원과검찰청의업무에관련된 서류의작성, 등기기타등록신청에필요한서 류의작성을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등기사 건의신청대리는법무사업무의주류를이루고 있다.4) 대한법무사협회7 법무사의사건수임의방식및 위임계약의성립시기 4) 대한법무사협회는1977. 12. 5. 변호사의등기업무취급은 법무사법에 위반되므로 대통령에게 이를 저지해달라는 청원서를제출한바 있다. 註 ’ 。 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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