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건이라 함은 부동산등기, 회사등기 및 법인등기(민법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특별법에의한특수법인등기등) 등이다. 부동산등기에는부동산과같이취급하는입 목에 관한 등기(입목에관한법률1973. 2. 6. 법률 제2484호, 입목등기처리규칙 1974. 1. 26. 대법원규칙 제553호), 공장재단(공장저당 법 1961. 10. 17. 법률 제749호)에 관한 등기, 광업재단(광업재단저당법1961. 10. 17. 법률 제750호)에 관한 등기, 선박등기(선박등기법 1963. 4. 18. 법률 제1331호, 선박등기처리규 칙 1962. 1. 20. 대법원규칙 제97호) 등은 당 연히포함된다. 등기의 신청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 고(부동산등기법 제4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 150조), 또 등기신청은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인정하고 있다(부등법 제28조, 비송법 제148 조). 그리고등기사건의신청대리는등기신청 서의 작성과 등기신청의 대리이다. 법무사는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고(부등법 제28조, 비송법 제 148조 1항), 신청서에 대한 흠결사항을 보정하 고(부등법 제55조, 등기규칙 제73조, 비송법 159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45조), 등기신청 을취하할수있고,5)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 의 각하결정문을수령하고,6) 등기완료후등기 필증을수령할권한이있다(부등법제67조). 그리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을 부당하 다고 하는자는관할 지방법원에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부등법 제178조, 179조, 비송법제 239조, 240조).7) 법무사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할것이다.8) 2. 위임계약의법적성질 가. 위임계약 위임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 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 이 이를수행할것을내용으로하는계약이다 (민법 제680조). 위임은 원칙적으로 편무·무 상계약이나 예외적으로 유상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위임계약에있어서수임인은위임의본 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 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선량한 관리자의주의는위임계약의신뢰관계에서특 히 기대되는 성실한 수임인이 갖는 주의의무 이고,‘위임의 본지’란 민법 제390조와 제 8 法務士10 월호 論說 5) 1997. 8. 7. 제877호(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이 예규에 의하면 등기신청을취하하는경우에는 취하에 대 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 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 으로하거나등기권리자및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취 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 6) 등기예규 1997. 8. 7. 제878호(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예규). 이예규에의하면등기신청을각하한경우에 는 각하결정등본을 작성하여 신청인또는 대리인에게 교 부하거나특별우편송달방법으로송달하되, 교부의경우 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예규 3항 가호).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국 민주택채권매입필증 포함)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 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중 각하사유를증명할 서류는 이를 복사하여 당해등기신청서에 편철하여야한다. 7)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등기예규 1997 .09. 11. 제884호」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8) 일본사법서사법제3조제1항3호에는사법서사의심사 청구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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