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대한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매립, 간척에의한 토지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또는유상무상취득을불 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지방세법104조8 호) . ② 合憲; 취득세의과세대상을일체의부동 산취득으로 하는 규정(지방세법104조8호)이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를 규정한 헌법 에 위반되는 법률이 아니다(대판90.11.9. 90 누5016나[ ]). (2) 不動産取得 부동산취득(지방세법105조1항)이란 취득자 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 하는가의여부에관계없이소유권이전의형식 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관련판례). ㉠대판88.4.25. 88누919[가], ㉡대판 95.2.17. 94다35787가[ ], ㉢대판95.9.15. 95 누7970가[ ], ㉣대판02.6.28. 00두7896[1] (3) 事實上取得 ① 實質的 要件 ; 사실상 취득(지방세법105 조2항)이란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 등록)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한 다(다음 관련판례). ㉠대판98.12.8. 98두14228[가], ㉡대판 01.2.9. 99두5955[2], ㉢대판01.2.9. 00두 2204[1], ㉣대판03.10.23. 02두5115[1], ㉤대 판05.1.13. 03두10343[2] ② 請求權發生; 따라서점유취득시효완성 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한 경우도 사실상취득이다(대판04.11.25. 03두13342). ③ 引渡또는登載; 건설업자가토지구획정 리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체비지를 이전받은경우에는토지를인도받거나체비지 대장에 등재된 때에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충 족되어이 때에취득행위가있었던 것으로본 다(대판04.12.24. 03두7453[1]). (4) 事實上取得이아님 ① 假登記 ; 채권담보목적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위한가등기와더불어 본등기필요서류를미리교부받은후 그 채권 변제기가 지났더라도 청산절차(가담법3조, 4 조)를 모두 거치기까지는 사실상취득(지방세 법105조2항)이 아니다(대판01.6.12. 00두 499). ② 解止段階또는未登記;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 니한경우에는부동산취득(지방세법105조1항) 이나 사실상 취득(지방세법105조2항)이 아니 다(대판02.7.12. 00두9311). 다. 取得時期 (1) 規定 ① 大統領令; 취득세의과세표준인가액· 가격·연부금액의 범위·적용·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지방세법111조 7항). ② 有償取得; 유상승계취득의경우는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동 법시행령73조1항단서생략). 1) 법111조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실상의잔금지급일 2) 동항각호에해당하지않은경우는그 계 약상의 잔금지급기일(다만 잔금지급기일 대한법무사협회1 7 信託關聯 租稅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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