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3호) 양도가격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비 등을 공제한금액이 과세대상이다. ② 本質; 양도소득세의본질은자산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그 자산의 취 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 세가치로파악하는것이므로, 그자산의양도 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의미 하고 무상양도는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84.6.26. 84누153가[ ]). (2) 有償讓渡 매매, 교환, 현물출자이외의 유상양도에는 다음이 있다. 한편 토지매매에서는토지매매 대금이사회통념상거의지급되었다고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만 유상양도로 볼 수 있다(대판89.7.11. 88누8609나[ ]). ① 競賣 ; 경매절차로 소유권취득(대판 84.2.28. 83누269가[ ]) ② 協議離婚; 협의이혼하면서처와자녀에 대한위자료와양육비명목으로소유권이전등 기(대판84.6.26. 84누153[나]) ③ 出資額還給; 토지매수에출자했던금액 이상을 환급 받았으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대판84.10.23. 82누561). ④ 現物出資; 조합계약에서조합원이출자 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자산과는 별개의 조 합자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 자는 그 출자자산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것이므로, 조합에대한현물출자는양 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된다(대판 85.5.28. 84누545가[ ]). ⑤ 任意競賣; 임의경매에서소유자가물상 보증인으로서 사실상 배당받은 금액이 전혀 없고주채무자의무자력으로구상권행사가불 가능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 외될것이 아니다(대판85.9.24. 85누537). (3) 無償讓渡 다음은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대상이아니다. ①錯誤是正; 착오로뒤바뀐분배농지를시 정하기 위하여 편의상 교환한 경우는 새로운 취득이아니다(대판74.3.12. 73누115). ② 名義信託; 매수자가다수인데도1인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불과하므 로, 이후다른매수자에게그매수지분에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유상양도가 아니다(대 판83.9.27. 83누330). ③ 名義信託解止; 명의신탁해지에따른甲 명의로소유권환원의등기는유상양도가아니 다(다음 관련판례). ㉠대판84.2.14. 83누575, ㉡대판84.10.10. 84누552, ㉢대판87.7.7. 87누95, ㉣대판 89.9.12. 89누411 ④ 讓渡擔保 ; 채무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 전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라 고 볼 수 없고 변제충당(舊소득세법시행령45 조2항)되어야 비로소 과세대상이 된다 (㉠대판84.4.10.8누3699㉡. 대판 84.12.26.84 누 180). ⑤ 公有物分割 ; 공유물분할(대판84.4.24. 83누717). ⑥ 交換의取消; 부동산교환계약이사기를 원인으로 취소되었으나 선의의 제3자의 취득 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환원하지못한경우라 도 유상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87.5.12. 86누916). ⑦ 賣買契約解除 ; 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면매매계약의효력은소급하여상실되 므로양도가이루어지지않은것이다. 따라서 대한법무사협회2 1 信託關聯 租稅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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