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3 0 法務士11 월호 核心法律相談(契約編) 업무참고자료 제공(提供)’이 있으면족하고, 상대방이이를수 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공탁하여야유효한 것은 아니기때문이다(대법원1951. 7. 3. 선고 4283민상 37 판결, 1981. 10. 27. 선고 80다 2784 판결, 1992. 5. 12. 선고91다2151 판결). 따라서매매계약은2006. 9. 3. 해제되었고, 매수인의 2006. 9. 5. 잔금지급은 그 효력이 없다. ○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과 계약해제(契約解除) 여부 ( ○) 계약을해제할수있다 ( ) 계약을해제할수없다 이유: 채무불이행의유형으로이행지체(履行 遲滯), 이행불능(履行不能), 불완전이행(不完全 履行) 외 이행거절(履行拒絶)도인정되므로, 이 행기도래전에채무자가이행하지아니할 의사 를 명백히표시한경우에는그것을이유로바로 계약을해제하고손해배상을청구할수 있다(민 법 제390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 53173 판결). ○ 특정된 매수인에 대한 해제통지와 계약해제의 효력(效力) 유무 ( ○) 특정된 매수인에게만통지하면 계약은 해제된다 ( ) 특정된매수인뿐만아니라매수인전원 에대하여통지하여야계약이해제된다 이유: 매수인은재산권의이전과대금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당사자의의사의 합치에 의하 여 특정되어야하지만, 그전에계약을해제할 경우에는 이미 특정된 매수인에게만 통지하면 계약이해제된다 그것은 특정되지 않은매수인은 이미 특정된 매수인에게 계약해제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을 포함한 매매계약에관련된 모든권한을 위임하 였다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대전지방법원 2005. 9. 9. 선고2004가합1063 판결). ○다른 약정이없는 경우, 계약금이손해배상액 (損害賠償額)의예정(豫定)인지여부 ( ) 계약금을「손해배상액의예정」으로본다 ( ○) 계약금을「손해배상액의예정」으로보지 않는다 이유: 계약금(契約金)은, (1) 당사자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해약금(解約金)」으로 추정 하고(민법 제565조), (2)‘채무불이행의 경우, 매수인은계약금을몰수당하고, 매도인은그 배 이행기 도래 전에 이행거절을이유로 계약을 해제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매도인이 위약하면 계약금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 급하고, 매수인이위약하면계약금을 포기한다라 는 약정이없어도, 계약금은「손해배상액의예정」 으로보는가? 매매계약의 당사자 중 일부가 특정되지 않는 경 우, 계약해제의통지는이미특정된매수인에게만 통지하면 계약은 해제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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