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 法務士11 월호 核心法律相談(契約編) 업무참고자료 제176조), 민법은「형식주의(形式主義)」를 채택 하므로 등기하지아니하면소유권을취득할 수 없다(민법제186조). 그런데 구 민법시에 매수하여 등기없이 소유 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인1966. 12. 31. 까지등기하지아니하면소 유권을상실한다(민법부칙제10조제1항). 이 경우의 소유권상실은 법률행위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된 다(대법원 1967. 11. 28. 선고 67다 1879 판결, 1992. 9. 1. 선고 92다 24851 판결, 2005. 7. 29. 선고 2003다 46130 판결). ○ 체비지의 양수인명의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 存登記) 가부 ( ○) 사업시행자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한다 ( ) 제3자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한다 이유: 체비지(替費地)는사업시행자가, 보류지 (保留地)는환지계획에서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 분의공고가있은날의다음날에소유권을‘원시 취득’하므로, 체비지는사업시행자명의로소유권 보존등기를한다(도시개발법제41조제5항). 다만, 2000. 7. 1. 도시개발법이시행되기전 이나시행후라도종전 도시계획법에의하여 결 정된사업에대하여는, 환지처분의공고익일에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원시취 득’하므로, 제3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대법 원1996. 2. 23. 선고94다 31280 판결). ○ 특별조치법에 의한 종중의 농지취득(農地取得) 여부 ( )농지를취득할수있다 ( ○) 농지를취득할수없다 이유: 농지를「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할 때에는‘농 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동법 부칙제7조), 종중은원래농지를취득할수 없 으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도 농지를 취득하 지못한다. 다만, 농지개혁당시위토대장(位土臺帳)에등 재된 기존위토임을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 예규제833호, 제1117호). ○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立證)의정도 종중이 농지를「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가? 구 특별조치법에의한등기가, 취득원인이사실과 다르고 보증인이 잘 알지 못한 채 등기명의인이 주장하는 권리변동관계를 보증한 사유로 추정력 이번복되는가? 사업시행자가체비지를시공회사에양도하고, 시 공회사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여「체비지대장」 에 등재된 경우, 제3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수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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