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3 7 (一括賣却)하기로 결정하고 일괄매각결정을 유 지하는 이상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共有者)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 산 전체에 대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행사할 수없다고 봄이상당하다. 그것은여러개의부동산에관하여여러공유 자가각각따로있는경우에는동일인에게매각 부동산을일괄귀속시킬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를 받 아야한다고주장하는일부공유자는우선매수신 고자체가부적법하므로어떠한손해를받는다고 볼수없어‘즉시항고(卽時抗告)’도할수없다(대 법원2006. 8. 13. 자2005마1078 결정). ○ 임차인주민등록‘미상’의 매각불허가사유(賣却 不許可事由) 여부 ( O ) 이는「매각불허가사유」가된다 ( )이는「매각불허가사유」가되지않는다 이유 : 선순위 임차인의주민등록(住民登錄) 에 대한기재가 누락된 집행관의임대차조사보 고서 및 매각물건명세서의 하자(瑕疵)는‘매각 물건명세서의 작성이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 해당되어「매각불허가사유」가 된다(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대법원 1991. 12. 27. 자 91마 608 결정) . 그것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및 매각물 건명세서는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 계를 공시(公示)함으로써, 매수희망자가 매각 대상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예측하지못한손해’를 입는것을방지하 고자함에 있기때문이다(대법원1992. 1. 30. 자 91마 680 결정, 1994. 1. 15. 자93마 1601 결정, 1995. 11. 22. 자95마1197 결정). ○ 누락된 공장공용물에 대한 소유권취득(所有權 取得) 여부 ( O ) 매수인은 공장공용물의 소유권도 취 득한다 ( )매수인은 공장공용물의 소유권을 취 득하지못한다 이유: 공장부동산이공장공용물(工場共用物) 이 누락된 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1) 공장저당권의실행과 집행의 불가분성(不可 分性)에 의하여 매수인이 공장공용물의 소유권 을취득한다는「긍정설」, (2) 비록절차는위법하 지만 확정된 이상 매수인은 공장공용물의 소유 권을취득하지못한다는「부정설」, (3) 매각허가 결정은무효이거나취소할수 있어 새로이경매 절차를진행하여야한다는「위법무효설」이있다. 판례는「긍정설」을 취한다. 따라서매각허가 결정에서 누락된 공장공용물을 보충하는 경정 임차인의주민등록이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매 각물건명세서에 전입신고 여부가‘미상’또는‘동 사무소에서확인안됨’으로기재되었다면, 매각불 허가사유가되는가? 공장저당권의 실행에서 기계ㆍ기구 등 공장공용 물이누락된경우에, 매수인은공장공용물의소유 권도취득하는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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