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3 8 法務士11 월호 核心法律相談(執行編) 업무참고자료 결정(更正決定)도할 수 있다(대법원2000. 4. 14. 자99마2273 결정). ○ 최선순위 일부 전세권의 말소기준권리(抹消基 準權利) 여부 ( )일부전세권은「말소기준권리」가된다 ( O ) 일부 전세권은「말소기준권리」가 되 지않는다 이유: 부동산의일부에 설정된전세권(傳貰 權)은, 전세권이설정되지않은부분에는그 효 력이미치지않기때문에경매신청을할 수 없 고, 일부 전세권이 최선순위라도「말소기준권 리」가 되지 않는다(대법원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그러나 부동산의전부에 설정된 최선순위 전 세권이경매신청하거나배당요구하면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된다. ○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건물 전부 대금에 대한 배당(配當) 여부 ( O ) 건물전부에 대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받을수있다 ( )전세권이설정된건물일부의매각대금 으로부터만우선변제를받을수있다 이유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傳貰權 者)는 경매신청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2. 3. 10. 자 91마 256, 257 결정), 전세권자가 집행 권원을 얻어 강제경매신청하거나 다른 채권자 가 경매신청할 경우에‘건물 전부’에 대한「우 선변제권」은인정된다(민법제303 제1항). 다만, 전세권의목적인건물의일부의매각대 금에 대하여만「우선변제권」을 인정해야 한다 는학설이있다(곽윤직물권법367~36쪽9 ). ○ 입주일에설정된 저당에대한 임차인의우선(優 先) 여부 ( )임차인이저당권자보다우선한다 ( O ) 저당권자가임차인보다우선한다 이유 : 저당(抵當)은‘등기일’에 바로 효력을 발생하지만, 주택임차인이나상가건물임차인은 인도및주민등록또는사업자등록을모두갖춘 ‘다음 날’비로소「대항력(對抗力)」을 취득하기 때문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1999. 3. 23. 선고98다46938 판결). ○ 저당보다 하루 전에 입주한 임차인의 저당에 대한우선(優先) 여부 건물의 일부에 설정된 최선순위 전세권은「말소 기준권리」가 되는가? 같은날 임차인이입주하고, 저당이설정된경우, 임차인은 저당권자에 우선하는가? 입주가저당보다하루빠른경우, 저당권자가임 차인보다 우선하는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한 매각대금으로부터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