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6 3 대법원판결(결정)요지 대법원 2006.9.8. 선고2006다17485 판결【토지인도】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을상대로한 말소청구소송에서승소한 후 그에 기해 자신의명 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추정력을 위 승소판결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선고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 규정과 등기예규 제 1026호에의하면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을상대로 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제기하여승소 판결을받은원고가그 판결에기하여기존의소유 권보존등기를말소한 후 자신의명의로마친 소유 권보존등기는일단 적법한절차에 따라 마쳐진 소 유권보존등기라고추정하여야하고, 위판결이공 시송달절차에의하여선고되었다고하여 달리 볼 것이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130조제2호,민법제186조 대법원2006.9.8. 선고2006다2669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 에 참칭상속인에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 의말소등을구할수없다고한사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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