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판결·결정 6 4 法務士11 월호 대법원2006.9.8. 선고2005두14394 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 과세관청이취득세 납세의무자의신고에의하여납세의무가확정된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명 하는징수처분으로나아간경우, 납세의무자의신고행위의하자가후행처분인징수처분에그 대로승계되는지여부(한정소극) 및납세의무자의신고행위가당연무효에해당하는지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신고납세방식을채택하고있는 취득세에있어서 과세관청이납세의무자의신고에의하여취득세의 납세의무가확정된것으로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나아간경우, 납세의무자의신고행위 에 하자가존재하더라도그 하자가 당연무효사유 에 해당하지않는한 그 하자가후행처분인징수처 분에 그대로승계되지는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 의신고행위의하자가중대하고명백하여당연무효 에 해당하는지여부는 신고행위의근거가되는 법 규의목적, 의미, 기능및 하자있는신고행위에대 한 법적 구제수단등을 목적론적으로고찰함과동 시에 신고행위에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 으로파악하여합리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제19조,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제 120조제1항,지방세법시행령제73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1. 11. 선고97다8427 판결(공1997하, 3758대),법원1997. 12. 12. 선고97다20373 판결(공1998 상, 264),대법원1999. 7. 27. 선고99다23284 판결(공 1999하, 1778),대법원2001. 4. 27. 선고99다11618 판결 (공2001상, 1224),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 46102 판결(공2003상, 159),대법원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공2005상, 920),대법원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공2006상, 229),대법원2006. 6. 2. 선고2006두644 판결(공2006하, 1276) ■판결요지 진정상속인이참칭상속인의최초 침해행위가있 은 날로부터10년의 제척기간이경과하기전에 참 칭상속인에대한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승소의확 정판결을받았다고하더라도위제척기간이경과한 후에는제3자를상대로상속회복청구소송을제기 하여상속재산에관한등기의말소등을구할수없 다고한사례. ■참조조문 민법제9 9 9조 ■참조판례 대법원1981. 1. 27. 선고79다854 전원합의체판결(공 1981, 13638),대법원1984. 2. 14. 선고83다600, 83다카 2056 판결(공1984, 440),대법원1991. 12. 24. 선고90다 5740 전원합의체판결(공1992, 635),대법원1993. 2. 26. 선고92다3083 판결(공1993상, 1080),대법원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공2006하, 1503) ’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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