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한법무사협회6 5 ■판결요지 [1] 주권발행전 주식의양도는당사자의의사표 시만으로효력이발생하고, 주권발행전 주식을양 수한사람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 양도인의협력 을 받을필요없이단독으로자신이주식을양수한 사실을증명함으로써회사에대하여그명의개서를 청구할수 있지만, 회사이외의제3자에대하여양 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있는 증서에의한 양도통지또는 승낙을갖추어야한다는점을고려할때, 양도인은 회사에그와같은양도통지를함으로써양수인으로 하여금제3자에대한대항요건을갖출수있도록해 줄 의무를부담한다. 따라서양도인이그러한채권 양도의통지를하기전에제3자에게이중으로양도 하고 회사에게 확정일자있는 양도통지를하는 등 대항요건을갖추어줌으로써양수인이그 제3자에 게대항할수없게되었고, 이러한양도인의배임행 위에제3자가적극가담한경우라면, 제3자에대한 양도행위는사회질서에반하는법률행위로서무효 이다. [2] 주주명부에기재된 명의상의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증명하지않아 도 주주의권리를행사할수 있는자격수여적효력 을 인정받을뿐이지 주주명부의기재에의하여 창 설적효력을인정받는것은아니므로, 실질상주식 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명의개서를받았다고 하 여 주주의권리를행사할수 있는것이아니다. 따 라서 주권발행전 주식의 이중양도가문제되는 경 우, 그이중양수인중일부에대하여이미명의개서 가경료되었는지여부를불문하고누가우선순위자 로서권리취득자인지를가려야하고, 이때이중양 수인상호간의우열은지명채권이중양도의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또는확정일자있는승낙의일시의선후에의 하여결정하는것이원칙이다. [3] 양도통지가확정일자없는증서에의하여이 루어짐으로써제3자에대한 대항력을갖추지못하 였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후에그증서에확정일자를얻은경우그일자 이후에는제3자에대한대항력을취득하는것인바, 확정일자제도의취지에비추어볼 때 원본이아닌 사본에확정일자를갖추었다하더라도대항력의판 단에있어서는아무런차이가없다. ■참조조문 [1민] 법제103조,제450조,상법제335조제3항/ [2]민법 제450조,상법제335조제3항,제337조/ [3]민법제450조 대법원2006.9.14. 선고2005다45537 판결【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 [1] 주권발행전 주식의양도인이회사에대한양도통지전에제3자에게주식을이중으로양 도한 후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 양수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게되었고, 이러한배임행위에제3자가적극가담한경우, 제3자에대한양도행 위의효력(무효) [2] 주주명부에기재된명의상주주의지위및주권발행전주식의이중양수인들사이의우열 관계를결정하는기준 [3] 확정일자없는증서에의한양도통지나승낙후에그증서의사본에확정일자를갖춘경 우, 확정일자이후에는제3자에대한대항력을취득하는지여부(적극)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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