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한법무사협회6 7 작하여야하고, 채무자가기존의적극재산으로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채무를부담하게된 경우에는어느 경우에도전체분할대상재산액은변동이없다. [4] 채무자가연속하여수개의재산처분행위를한 경우에는각 행위별로그로 인하여무자력이초래 되었는지여부에따라 사해성여부를판단하는것 이원칙이지만, 그일련의행위를하나의행위로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전체로 서 사해성이있는지판단하게되고, 이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있어서는처 분의 상대방이동일한지, 처분이시간적으로근접 한지, 상대방과채무자가특별한관계가있는지, 처 분의동기내지기회가동일한지등이구체적기준 이되어야한다. [5] 상속또는증여재산의평가에관한특례규정 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제 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제1597호1 로 개 정되기전의것) 제63조 제6호가적용되는것은평 가대상재산그 자체에사실상임대차계약등이 체 결된 경우이고그 재산가액을산정하기위한 기초 로되는다른재산에임차권등이설정되어있는경 우에까지이를 적용하여그 재산을평가하고이에 터 잡아당해재산가액을산정하여야하는것은아 니므로, 평가대상재산인비상장주식의시가를알기 어려워위 시행령제54조 제1항 소정의 보충적 평 가방법에의하여1주당가액을산정하기위하여당 해법인의순자산가액을평가하는경우에까지이를 적용하여그부동산등을평가할것은아니다. ■참조조문 [1민] 법제839조의2,제843조/ [2]민법제839조의2/ [3] 민법제839조의2/ [4]민법제406조/ [5]구상속세및증 여세법(1998. 12. 28. 법률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제66조제4호(현행삭제),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제 1597호1 로개정되기전의것) 제54조제1항,제63조제6 호(현행삭제) ■참조판례 [1대] 법원2002. 9. 4. 선고200므1 718 판결(공2002하, 2341) / [2]대법원1993. 5. 25. 선고92므501 판결(공 1993하, 1881),대법원1994. 11. 11. 선고94므963 판결(공 1994하, 3274),대법원1996. 12. 23. 선고95므1192, 1208 판결(공1997상, 531),대법원1998. 2. 13. 선고97므1486, 1493 판결(공1998상, 767),대법원2002. 8. 28.자2002 스36 결정(공2002하, 2337),대법원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3]대법원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4]대법원2001. 4. 27. 선고2000다 69026 판결(공200상1 , 1244),대법원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공2002하, 2522),대법원 2005. 7. 22. 선고2005다7795 판결/ [5]대법원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공1996하, 1910),대법원2004. 12. 10. 선 고 2004두2585 판결 대법원2006.9.14. 선고2006다3078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의부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이 있었는데, 그후 도시계획사업이실시되지아니한채 도시계획시설결정이폐지된경우, 그러 한 사정만으로 기부채납 당시 행정청과 기부채납자 사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되는 것 을 해제조건으로하는 묵시적합의가있었다고보기 어렵다고한 사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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