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결정 6 8 法務士11 월호 ■판결요지 주민등록법제13조의2 제1항은호적법에의한신 고사항과주민등록법에의한신고사항이동일한경 우 호적법에의한 신고와별도로주민등록법에의 한 신고를이중으로하는불편을덜어주고, 호적부 와주민등록부를관장하는행정기관상호간에는통 지절차를통하여호적부와주민등록부의기재내용 을 일치시키고자하는취지의규정으로서, 이는호 적법에의한신고를한 경우에는동일한사항에관 하여 주민등록법에의한 신고를이중으로하지 않 아도된다는의미일뿐, 호적법에의한신고를주민 등록법에의한 신고행위와동일시하거나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주민등록법제10조 제2항에서금하는 이중신고로볼 수 있다는규정은 아님이 분명하므 로, 이미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이호적법에의 한 출생신고를하였다고하더라도 이로써 곧 주민 등록법상의이중신고를한것으로볼수는없다. ■참조조문 주민등록법제10조제1항,제2항,제13조의2 제1항 대법원 2006.9.14. 선고2006도3398 판결【주민등록법위반】 이미 주민등록이되어 있는 사람이호적법에 의한 출생신고를한 것이 주민등록법상이중신고 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의부관에따라 도시계획시 설결정에저촉되는토지에대한 기부채납이있었는 데, 그후도시계획사업이실시되지아니한채도시 계획시설결정이폐지된경우, 그러한사정만으로기 부채납당시 행정청과기부채납자사이에도시계획 시설결정이폐지되는것을 해제조건으로하는 묵시 적합의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한사례. ■참조조문 민법제1 0 5조 __ - = 一- 트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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