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2006 | 11 CO N T E N T S 시 갯바위| 한응락 논 설 일본온라인등기신청제도현황| 정남휘 신탁관련조세| 신현기 업무참고자료 핵심법률상담(계약편,집행편)| 정상태 법 률 법률(제8027, 8055, 8057, 8059호) 대통령령 대통령령(제19726호) 규 칙 대법원규칙(제2044호) 예 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52호, 제1153호)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 - 148호) 전라남도공고(제2006 - 564호) 판결·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수 상 녹지는우리의미래| 민영규 병술년의비망록| 김창영 절제의덕목| 강정환 협회·지방회동정 법무사등록공고 2 4 1 5 2 8 4 4 5 2 5 4 5 5 6 2 6 3 6 9 7 1 7 8 7 4 7 6 J˙U˙D˙I˙C˙I˙A˙L˙A˙G˙E˙N˙T ••

4 法務士11 월호 論說 日本 온라인 登記申請制度 現況 一. 槪說 1. 新不動産登記法의槪要 가. 인터넷登記申請 나. 新法節次變化의흐름圖 2「. 保證書制度」廢止하고「事前通知制度」「, 司法 書士등의資格者代理人에의한 本人 確認情 報提供制度」導入 가「. 權利證」이 없는 경우 나. 事前通知制度 다「. 司法書士」등의 資格者 代理人에 의한 本人確認情報 의提出制度 라. 其他實務上포인트 (1)「保證書制度」廢止 時期 등 (2) 準備ㆍ說明 3. 登記原因證明情報 가.「登記原因證明情報」의 必要的 添附 나. 實務上포인트 4. 온라인申請의開始 가. 槪要 나. 實務上포인트 (1) 온라인申請을하는경우 (2) 書面申請을하는경우 5「. 權利證」에서「登記識別情報」로 가「. 權利證」廢止 나「. 權利證」에 대신한「登記識別情報」가 通知된다. 다. 지금까지가지고있는權利證은어떻게되는가? 라. 實務上포인트 (1) 移行의始期 (2) 登記識別情報의管理徹底와指導 (3) 有效한登記識別情報등의必要書類와代金과 의交換 6. 其他主要改正点 二. 各說 1. 온라인登記申請에必要한設備 2. 온라인登記申請에要하는事前準備 가. 環境設定 나. 登記申請情報의事前登錄 3. 電子認證書의發給 4. 登記申請情報등使用可能한電子認證書種類 5. 登記申請書式의다운로드 6. 申請情報의作成 가. 本人申請의경우 나. 代理人申請의경우 (1) 申請書式에붙여진委任狀을利用하는경우 (2) 別途로申請人등이作成한委任狀을利用하는 경우 7. 添附파일의種類 8. 申請情報등의送信 9. 接受年月日, 接受番號의通知 10. 登錄稅의添附方法 가. 歲入金納付시스템을利用하는경우 나. 領收證및印紙에의하여納付하는경우 11. 通知納付의방법 12. 補正의方法 13. 申請의取下方法 14. 添附情報의特則 가. 住所를證明하는情報 나. 代表者의資格을證明하는情報또는代理權限을 證明하는情報 다. 登記事項證明書 라. 表示에관한證明의添附情報의特則 目次- ’

日本온라인登記申請制度現況 대한법무사협회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一. 槪說 1. 新不動産登記法의槪要 가. 인터넷登記申請 2004년 6월 日本 議會에서 可決 通過된 新 不動産登記法은 105년만에 大改正을 한 것이 다. 이 改正法은인터넷에의하여登記申請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온라인 登記申請을 전제로 하는것이特徵이다. 이는登記의正確性을確 保하고 國民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있다. 日本政府가 추진하고 있는「e-japan 戰略」 上 不動産 登記의 世界에도 인터넷에 의한 登 記申請時代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國民이 일 부러登記所에가지않고라도登記를할 수 있 게되었다고한다. 나. 新法節次變化의흐름圖 크게 보아서 法改正 後의 登記節次는 2段階 로變化하고있다. ① 우선2005년3월7일新法施行과더불어 全 登記所에다음과같은節次로變更되었다. Ⅰ「. 保證書制度」의 廢止 →「事前通知制度」, 「司法書士 등의 資格者 代理人에 의한本 人 確認情報의提供制度」導入 Ⅱ. 必要書類變更: 申請書副本提出의廢止 →「登記原因證明情報」의 必要的提出 ※保證書: 權利證을紛失, 盜難당한경우成 人 二人이保證하는制度이다. ② 그 後 온라인申請可能한登記所가순차 적으로 法務大臣의 指定을 받았다. 따라서 以 下의點이變更되었다. Ⅰ. 온라인申請의開始 Ⅱ「. 權利證」의 交付 廢止 →「登記識別情報」 의 通知「, 登記完了證」의 通知 2「. 保證書制度」廢止하고「事前通知制度」, 「司法書士등의資格者代理人에의한本 人 確認情報提供制度」導入 가「. 權利證」이 없는 경우 지금까지權利證을紛失하거나盜難되어「權 利證」을 提出할 수 없는경우「保證書」에 의하 여登記申請을하여왔다. 所有權에 관한 登記申請에 權利證을 提出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保證書와 印鑑證明書에 의하여 賣渡人 등 登記義務者 本人에 의한 登 記申請이라는 것을 證明하였다. 登記所는 이 경우에엽서에의하여事後通知를하고登記義 務者가 그 受取한 엽서를 登記所에 提出하여 틀림없다는 뜻을 申告하는 것으로 그 接受가 되어登記가되었었다. 이와같이事後通知의엽 서를提出함으로써登記의順位가確保되었다. 所有權에 관한 登記 以外 (예컨대 抵當權設 定)의登記의경우登記濟證이없는때는保證 書와 登記義務者의 印鑑證明書로 登記義務者 本人에의한登記申請이라는것을證明하여이 것에 의하여 登記가 이루어진 後 登記所에서 엽서에의한事後通知를하였다. 그러나이 保證書는不正한登記事案에종종 利用되는 문제점이 指摘되었다. 또 登記의 眞 正擔保技能으로서 有用性에도 의문이 제기되 었다. 여기에서不動産登記法의改正에수반하 I

6 法務士11 월호 論說 여 保證書制度는 廢止하고 보다 충실한「事前 通知制度」와「司法書士 등의 資格者 代理人에 의한 本人 確認情報 提供制度」가 새로이 導入 되었다. 나. 事前通知制度 新法 아래서는 登記를 申請할 때「權利證」이 나「登記識別情報」를 提出 하지아니하면안된 다. 다만「登記識別情報」가他人에게알려져버 린 경우「登記識別情報失效制度」를 이용하거 나또는「登記識別情報」를사용하고싶지않을 경우「登記識別情報不通知制度」를 이용함으로 써 登記 申請時 登記識別情報를 提出할 수 없 는 케이스가있다. 이경우어떠한方法으로든 本人이라는것을確認할必要가있다. 이本人 確認을 하기위한制度가「事前通知制度」이다. 紛失 등에 의하여「權利證」을 提出할 수 없는 경우에도同一하다. 이 制度에서는賣渡人 등 登記義務者에대해 서「登記申請이있다는 뜻」의 通知가 郵送으로 行하여진다. 通知를 受取한 不動産登記名義人 이 이건에記名하여實印으로捺印해서通知된 登記申請이 眞實하다는 것을 登記所에 申告한 때 비로소登記가실행된다. 이 通知는「本人 限定受取郵便」에 의해서行 하여지며 이에 의하여 本人 確認이 이루어진 다. 이와같은「事前通知制度」에 의해서本人을 確認한後 登記가實行되는것이다. 다.「司法書士」등의 資格者 代理人에 의한 本人 確認情報의提出制度 「登記識別情報」도「權利證」도 提出할 수 없는 경우 原則으로 그 事前通知에 의하여 登記가 이루어지지만, 事前通知를생략하고登記를申 請하는方法이特則으로서認定되고있다. 이것이「司法書士 등 資格者 代理人에 의한 本人 確認情報 提供制度」이다. 구체적으로 말 하면 申請代理人인 司法書士가 本人과 면담하 고 또 예컨대 本人의 旅券이나 運轉免許證 등 身分證의提示를받아서本人이라는것을確認 하고 그 面談 日時, 場所, 確認方法에 의하여 本人確認을한 뜻 등을司法書士가그 責任으 로 明確히 한 後 그 內容을 本人 確認情報로 해서登記所에提出하는것이다. 이 경우에는 그 本人 確認情報가 適正하면 事前通知를 생략하고 登記가 된다. 예컨대 不 動産賣買의경우賣渡人은司法書士와면담하 고 運轉免許證을提示하여本人確認情報를司 法書士가 作成하도록 한 後 其他 必要書類를 건네주어去來決濟가원활히된다. 다만司法 書士가적정한本人確認情報를提供할수 없는 경우이 制度를이용할수는없다. 그때는原 則으로 事前通知에 의한 登記를 이용할 수 밖 에없다. 라. 其他實務上포인트 (1「)保證書制度」廢止時期등 「保證書制度」廢止,「事前通知」,「司法書士등 資格者代理人에의한本人確認情報提出制度」 導入은新法施行과同時에全 登記所에서適用 된다. (2) 準備·說明 또「權利證」의 提出이나 有效한「登記識別情 報」의 提出을할 수 있는가를事前에確認하고, 提出할 수 없는 경우에는「事前通知」또는「司 法書士 등의 資格者 代理人에의한 本人確認 情報提出」의 方法에 의하는 것이 되는 것이므 로 이를위한準備가必要하다. 구체적으로「事 前通知」의 경우는申請後一定期間內에通知를 받은書面에實印을押捺해서登記所에提出할 ’

日本온라인登記申請制度現況 대한법무사협회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必要가있고, 그提出이없는경우에는登記되 지 않는다는 뜻을 當事者에게 說明하는 것, 「司法書士등의資格者代理人에의한本人確 認情報提出」의 경우는 司法書士와의 面談을 하고 그 때 運轉免許證 등의 身分證을 準備할 것등이다. 이와같이「權利證」이나 有效한「登記識別情 報」를 提出할수 있는가어떤가에따라登記申 請節次의 所要時間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賣買등의不動産去來의決濟에는적지않는 영향이생긴다. 3. 登記原因證明情報 종래 登記申請 時에는 賣買契約書나 抵當權 設定契約書등 登記原因을證明하는書面이른 바「登記原因證書」의 添附가 요구되고있었다. 그리고 이 登記原因證書가 없는 경우에는「申 請書副本」을 添附함으로써 登記申請이 可能했 다. 그때문에종래에는登記原因을證明하는 書面이 없어도「申請書副本」을 첨부하여 登記 를 할 수 있었던것이다. 우리나라에서登記畢 證을紛失하였거나盜難당한경우本人의指紋 을 받고, 住民登錄證寫本을첨부하는本人確 認書作成과는크게다른것이다. 가.「登記原因證明情報」의 必要的 添附 新法施行後는「申請書副本」의 첨부에의한 登記申請은 廢止되고, 종래「登記原因證書」에 대신해서「申請書副本」을 提出하여 왔던 登記 에 대해서도「登記原因證明情報」(登記原因 및 이에 의한 物權變動의 存在를 證明하는 情報) 의 提出이필수적이되었다. 구체적으로말하면賣買인경우는「賣買契約 書, 金錢領收證」登記所에서作成한「證明書」, 抵當權設定에는「抵當權設定契約書」, 抵當權 抹消에는「解除證書」등의 書面에 當事者의 署 名또는 記名捺印이必要하다. 나. 實務上포인트 이「登記原因證明情報」의 提供은 新法 施行 과 동시에 全 登記所에서必要하다. 앞으로는 반드시 去來 時에「登記原因證明情報」로 되는 書面에 當事者의 署名 또는 記名捺印을 받게 된다. 종래申請書副本으로도登記申請을할 수 있 었으므로賣渡人등 登記義務者는權利證을지 참하여司法書士앞의登記申請委任狀에의署 名 또는記名捺印으로登記申請이可能하였다. 그러나新法施行後는委任狀에의捺印만으로 는 不足하고「登記原因證明情報」에의 署名 또 는記名捺印이必要하게된것이다. 4. 온라인申請의開始 가. 槪要 온라인申請은法務大臣의指定을받은登記 所에順次適用된다. 온라인등기소로 指定되 지 않은 登記所에서는 온라인 登記申請을 할 수 없다. 또 온라인指定登記所로된 후에도 書面申請은可能하다. 나. 實務上포인트 (1) 온라인申請을하는경우 目的으로된 不動産이指定을받은登記所의 管轄인가또는모든添附情報를온라인을이용 하여電磁的記錄에의하여送信하지아니하면 안되는것이므로그것이可能한가특히登記識 別情報·電子署名·電子認證書를 準備할 수 I

있는가確認할必要가있다. (2) 書面申請을하는경우 書面에 의한 申請은 온라인 申請 登記所로 指定된 後에도 全 登記所에서可能하다. 다만 온라인 등기 신청 등기소로 指定된 後에는 온 라인 申請이 登記所의 勤務時間 外에도 送信 可能하게 되므로 아침에 제일 먼저 書面에 의 한 申請을 하여도그날의 1番 接受로된다고는 볼수없다. 5「. 權利證」에서「登記識別情報」로 「保證書」廢止나「登記原因證明情報」의 必要 的 提出은 2005年 3月 7日 新法施行과 동시 에 全 登記所에서適用되지만以下에서記述하 는 登記識別情報로의 移行은 온라인 登記所의 指定에의하여順次로適用된다. 가「.權利證」廢止 종래登記가完了되면不動産의權利를取得 한 사람에게 登記濟證이 交付되었다. 이것이 이른바「權利證」이다. 이 點 우리나라와동일 하다. 지금까지는「權利證」을 가지고있는것이不 動産 權利者를 確認할 수 있는 資料의 하나였 다. 결국不動産을賣却하거나擔保에넣는경 우에는이「權利證」을 登記所에提出하는것이 必要하였다. 그러나온라인 申請에 의한경우모든情報 를 電子情報로서送信하지 아니하면 안되므로 書面으로서의「權利證」은 온라인 申請에서는 사용할수가없다. 나「. 權利證」에 대신한「登記識別情報」가 通知된다. 앞으로登記가完了되면買受人등의登記名 義人에게「登記識別情報」를通知하게된다. 登 記識別情報란登記所가無作爲로선택한「12字 數인英數字」(A에서Z까지, 0에서9까지)이다. 現在 캐시카드나 크레디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暗號番號」가 길게쓰여있는것과같이 생각하면된다. 登記가 完了때부터는 이 番號를「알고 있는 것」이 不動産의 權利者를 確認하는 資料의 하 나가된다. 결국不動産을매각하거나擔保에 넣었거나하는경우不動産마다또 權利者마다 發給되는 이「不動産識別情報」라고 불리워지 는「12字數인英數字」를 提供하는것이原則으 로되어있다. 8 法務士11 월호 論說 (例示) 登記識別情報通知書 다음登記의 登記識別情報에 대해서 下記와 같이 通知합니다. 不動産의表示 ○○縣 △△市 △町△丁目 △番의 土地 不動産番號 1 2 3 4 5 6 7 8 接受年月日, 接受番號 平成□年□月□日接受第1234號 (順位番號□番) 登記의目的 所有權移轉 登記名義人의住所姓名또는名稱 ○○縣△△市△町△丁目△番△號 乙野次部 記 I A 2 B 3 C 4 C 4 D 5 E 6 F (※ 이 위에 눈가림을 붙인다.) 平成1 7年 月 日 ○○地方法務局 ○○ 出張所 登記官 甲野太郞 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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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人確認情報提出이必要하게된다. 6. 其他主要改正点 ① 登記의 構成部分의 呼稱이 變更되었다. 예컨대 甲區, 乙區를합하여 建物등 당 해 不動産에 대해서 表題部에 最初로 하 는 登記를「表題登記」라고부른다. ② 豫告登記는廢止되었다. ③出席義務가 廢止되고, 郵送申請도 可能 하게되었다. ④接受證의 作成義務가 없어졌다. 온라인 申請에서는 接受證 교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二. 各說 1. 온라인登記申請에必要한設備 온라인登記申請을하기위해서는인터넷을 利用할수 있는PC이외에다음設備가必要하 다. 登記申請情報(登記申請書에 기재된 사항에 관한 情報에 電子署名을 한 것)와 添附情報를 작성하여法務省의온라인登記申請시스템에 송신할 때는 電子署名에 관한 電子認證書를 발급받아송신하지아니하면안되지만電子認 證書를 발급 받을때 키의生成 등에필요한 소프트웨어(디스켓)를구입하여야하고, 電子 認證書의발급수수료가필요하다. 2. 온라인登記申請에要하는事前準備 가. 環境設定 法務省온라인登記申請시스템을이용하기 위해서 事前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事前準備를할필요가있다. 나. 登記申請情報의事前登錄 環境設定이完了된후 申請人情報를事前에 登錄한다. 이것은法務省온라인申請시스템 에 로그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情報인 申請人 의 姓名 및 住所, 申請人 ID, 패스워드 등을 등록하는것이다. 또 電子郵便住所등의登錄은任意的登錄 事項이지만 연락 코멘트가 法務省 온라인 申 請 시스템의게시판에게시된때에申請人등 에게송신되는안내메일은메일주소를등록 한 申請人 등에게만 송신되므로 전자우편 등 록이권장된다. 3. 電子認證書의發給 申請人 등은 申請情報 및 添附情報를 작성 하여法務省온라인 申請시스템에 송신할때 는電子認證書를發給받아송신하여야한다. [電子認證書를送信하는경우注意事項] ① 申請情報, 補正情報, 取下情報의電子署 名 및 電子認證書에대해서는申請人 등이法 務省온라인 申請시스템에「送信」한 후에署 名檢證및 有效性確認을하는것이므로이 時 點에서有效한電子認證書가提出되지아니하 면 에러가생겨法務省온라인 시스템에송신 되지않는다. 또이미무효로된電子認證書에 붙인委任情報를添附情報로서송신한경우에 는 에러로는 되지 않으나 申請情報의 경우와 동일한 취급을 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法務省 온라인 시스템에 도달한 時點(申請番號가 발 행되는時點)에存在하고또 有效한것이아니 면却下의대상으로된다. 1 0 法務士11 월호 論說 ’

② 委任情報를 제외한 添附情報에 대해서는 電子署名을 행한時點에서 電子認證書가 存在 하고有效한것이면좋고, 따라서法務省온라 인 시스템에 도달한 時點에 有效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4. 登記申請情報 등 使用可能한 電子認證 書種類 ① 公認個人認證서비스 ② 電子認證登記所電子認證書 ③ 特定認證業務電子認證書 日本認證서비스株式會社에서姓名, 住所, 出生年月日를確認할수 있는것 ④ 官公署가 作成한 電子認證書로서 登記官 이 電子署名을행한자를確認할수 있는 것 ⑤ 日本司法書士會連合會認證서비스 ⑥ 指定公證人電子認證書 5. 登記申請書式의다운로드 申請人 등은 法務省 온라인 申請 시스템의 홈페이지에서 登記申請書 작성을 지원하는 소 프트웨어를 申請情報를 작성하는 申請人 등의 PC에다운로드함으로써온라인申請에사용할 수있는소정書式을取得할수가있다. 6. 申請情報의作成 가. 本人申請의경우 申請書式을入力한것에電子署名을한 것이 申請情報이지만電子署名의 方法은 法務省 온 라인申請시스템에로그인하고電子署名또는 電子認證이하여진添附情報와함께取得한電 子認證書를使用하여행한다. 나. 代理人申請의경우 委任에의한代理人이申請하는경우는다음 두가지方法이있다. (1) 申請書式에 붙여진 委任狀을 利用하는 경우 申請書式에는委任者(申請人本人) 및 受任 者인 代理人 쌍방이 電子署名을 할 필요가 있 다. 그경우일반적으로代理人이申請書式에 의하여 登記申請에 필요한 사항을 入力하고, 委任에 의한 代理人이 電子認證書를 사용해서 電子署名을행한다. 다음으로 적당한 方法으로 委任者에게 代理 人이 電子署名한 申請情報를 申請人 本人에게 송신한다. 申請人本人은自己의PC에송신된 申請情報를保存하고法務省온라인申請시스 템에로그인한후에電子認證書를사용하여電 子署名을한다. 그리하여 적당한 方法으로申 請情報를 代理人에게 送信하여 代理人은 그것 을 法務省시스템에提出하게된다. (2) 別途로 申請人 등이 作成한 委任狀을 利用하는경우 申請書式에는 受任者인 代理人만이 電子署 名을하게된다. 7. 添附파일의種類 不動産登記를 온라인 申請하는 경우에 提出 가능한파일의종류는다음과같다. 日本온라인登記申請制度現況 대한법무사협회1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添附파일種類 擴張字 署名附 PDF 파일 PDF 地圖이미지파일 BMP I

또 前記 이외에 不動産登記申請에는指定公 證人 電子認證書(電子私署證書파일)를첨부정 보로제출할수가있다. 8. 申請情報등의送信 申請情報의 作成이 완료되면 法務省 온라인 申請시스템에송신하게된다. 申請情報에대해서는우선電子署名및 電子 認證書에 대해서 檢證 및 有效性을 확인하고 그 결과가정상적인것만이「申請確認書面」이 表示되고申請이 가능하게된다. 결과가 이상 한 것은에러가表示되어有效한電子證明書에 의한電子署名後 再送信할것이요청된다. 申請情報가法務省온라인申請시스템에도 달하면 신청인의 PC에 도달된 通知書面이 표 시되고申請番號, 到達日時가기록되므로반드 시保存또는印刷를하여야한다. 9. 接受年月日, 接受番號의通知 申請情報는 管轄登記所에서는 平日 公務時 間內 年前 8時30分부터 年後 5時까지 接受된 다. 또 현재法務省온라인申請시스템의利用 時間인 月曜日부터 金曜日(國民의 祝日 ,休日, 12日 29日부터 1月 3日까지 年末年始를 除外) 8時 30分부터 20時까지 아래 管轄登記所에서 의接受는以下와같이행하여진다. 10. 登錄稅의納付方法 온라인 申請을 행할 때는 歲入金電子納付시 스템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와 領收證 또는 印紙를 管轄登記所의 창구에 提出하여 행하는 경우가있다. 가. 歲入金納付시스템을利用하는경우 온라인登記申請을法務省온라인申請시스 템에 송신하면 처리상황 일람화면의「納付情 報」란에 歲入金電子納付시스템을利用하여 登 錄稅를 納付할 수가있는 納付期限, 納付節次 에 필요한 收納機關番號, 納付番號및 確認番 號의納付情報가게시된다. 또電子우편주소 를 등록하고있는申請人등에게는法務省시스 템에納付情報가게시된뜻이電子우편으로송 신된다. 納付期限은 申請情報가 法務省 온라인 시스 템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부터 記錄하여 1日間 (다만 행정기관의休日에 관한法律에 의한休 日은 除外한다)이다. 또 歲入金納付시스템을 利用하여 納付할 수 있는 方法에는 인터넷 뱅 킹, 모바일뱅킹, ATM이 있다. 納付期限內에 納付가 행하여지지 아니할 때 는 歲入金電子納付시스템을이용할수 없어却 下하게된다. 나. 領收證및印紙에의하여納付하는경우 온라인登記申請을하는경우에도領收證또 는 印紙를 창구에 提出하거나 또는 送付하는 것에의하여登錄稅를納付할수가있다. 이경 우에는申請番號등을記載한登錄稅納付용지 에 領收證 또는 印紙를 첩부하여 신속히 管轄 登記所에提出하여야한다. 登記의심사완료 전에納付가없으면却下한다. 1 2 法務士11 월호 論說 法務省 온라인 申請시스템 의送信時間 管轄登記所接受日時 平日午前8時30分부터 午後5時까지사이送信 平日의勤務時間內에 接受함 平日의 午後 5時부터 午後 8時까지송신 다음날平日에接受함 ’

11. 通知納付의방법 納付한 登錄稅額에 不足이 있는 경우 (登錄 稅額의算定이잘못된경우)에는管轄登記所에 서 補正 코멘트가 法務省 온라인 申請 시스템 에送信된다. 코멘트의內容에따라納付할수가있으나追 加納付의 方法에는 온라인에 의하여 補正해서 納付하는 경우와登錄稅 納付用紙에領收證 또 는印紙를첩부하여納付하는方法이있다. 12. 補正의方法 온라인 登記申請의경우 補正方法은登錄稅 의 追加納付時의補正을 除外하고는온라인에 의한方法으로한정한다. [온라인에의한補正方法] 登記申請書 作成을 支援하는 소프트웨어를 클릭하여補正書式을入力한다. 다음으로法務省온라인申請시스템에접속 하여申請者ID 및패스워드를사용하여로그 인 한 후 申請情報와 동일한 方法으로 補正情 報를作成한다. 13. 申請의取下方法 온라인 登記申請의경우 申請의 取下方法은 온라인에의한方法에한한다. [온라인에 의한 取下] 본래의 登記申請 支援 소프트웨어를클릭하 여 取下書式의入力을한다. 다음으로法務省온라인申請시스템의페이 지에접속하여申請者ID 및패스워드를사용 하여로그인한후에申請情報와同一한方法에 의하여取下情報를작성한다. 14. 添附情報의特則 가. 住所를證明하는情報 住所를 證明하는 情報를 提供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登記申請에서 住民票 코드를 申請情報 의 임의기재의기재란에기록하여申請한경우 에는 住所를 證明하는 情報를 提出할 필요가 없다. 다만住所에대해서변경또는착오나유 루가있었다는것을확인할수 있는경우에한 하여證明하는정보를제출할수 있다. 또 이 取扱은온라인登記申請을할 수 있는 登記所로서指定을받은登記所에申請하는경 우에한한다. 또 온라인 登記申請의 申請人이 그 者의 電 子認證書를提出할때는그 電子認證書에記錄 된 事項에 의하여 申請人의 本人確認 및 申請 人 現在의住所를確認할수가있으므로그 電 子認證書의提出을가지고現在의住所를證明 하는 情報에 대신할 수가 있다(不動産登記 規 則 第44條 第1項). 나. 代表者의資格을證明하는情報또는代理權 限을證明하는情報 온라인登記申請의申請人이그 者의電子認 證書를提出한때는그 電子認證書로써代表者 의 資格을 證明하는 情報 및 代理權限을 證明 하는 情報에 갈음할 수 있다(不動産登記 規則 第44條 第2項). 다. 登記事項證明書 登記事項證明書를申請情報와병합하여提出 하는 경우에는 財團法人 民事法務協會의 登記 情報 提出서비스의 조회번호 서비스에 의해서 提出되는「照會番號」를申請情報기타사항란에 기록하여申請함으로써登記事項證明書의添附 를생략할수가있다(不動産登記令第11條). 日本온라인登記申請制度現況 대한법무사협회1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라. 表示에관한證明의添附情報의特則 表示에 관한 登記를 온라인으로 申請하는 경우에 添附情報(土地所在圖, 地積測量圖, 地 役權圖面, 建物圖面 및 各階平面圖를 除外한 다.)가 書面에 기재된 때에는 申請人 등이 作 成한사본에상당한情報(그書面에기재된情 報를 電磁的記錄에 記錄한 것)을 添附情報로 할 수 있다. 다만그 경우에는申請人등은登 記官이 정한 상당한 期間內에 登記官에 原本 인 書面을 提示하지 아니하면 안된다(不動産 登記令第13條第2項). 1 4 法務士11 월호 論說 정 남 휘│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1 5 信託關聯 租稅 Ⅰ. 序說 1. 方向 신탁법상신탁과관련된조세는신탁절차와 관련하여 1)등록세 2)취득세 3)양도소득세4) 증여세등과, 신탁존속중의과세로는1)재산 세 및 소득세 2)부가가치세 3)종합부동산세 4)공동시설세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그 과 세여부에 관하여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간 략하게살펴보고자한다. 2. 槪念 가. 狹義의信託 ① 法律用語; 협의의신탁즉 신탁법상신 탁이란 甲이 자기의 특정재산(신탁재산)을 乙에게대내외(對內外)적으로완전히이전(또 는 기타처분)하고, 乙은 특정목적(신탁목적) 또는丙의이익을위하여서만신탁재산을관 리·처분하게 하는 일종의 재산관리제도인 법률관계로서 신탁법상의 법률용어다(법1조 2항). ② 信託의 特性 ; 신탁은 1)재산권중심의 信託關聯租稅 Ⅰ. 서설 1 . 방향 2. 개념 가. 협의의신탁 나. 조세법률주의 다. 지방세의종류 Ⅱ. 신탁절차상조세 1. 취득세 가. 취득세의성질 나. 취득의의미 다. 취득시기 라. 취득세과세와비과세 2. 등록세 가. 등록세의의의 나. 등록세비과세 다. 등록세과세 3. 양도소득세 가. 양도소득세의본질 나. 양도소득세비과세 다. 양도소득세과세 4. 증여세 가. 신탁이익을증여의제 나. 명의신탁재산을증여의제 다. 부부간의증여 Ⅲ. 신탁존속중의과세 1. 재산세및소득세 가. 재산세 나. 소득세 2. 부가가치세 가. 개념 나. 부과대상 다. 납세의무자 라. 신탁재산 마. 횡령죄 3. 종합부동산세 4. 공동시설세 ※凡例; 이하甲은위탁자를, 乙은수탁자를, 丙은수익 자를, 丁은제3자(제3취득자)를, 법은신탁법을 각의미한다. 目 次 I

1 6 法務士11 월호 論說 信託關聯 租稅 법률행위로서 2)乙이 재산권의 명의인이 되 며, 3)乙만이재산권의관리처분권을가지고, 4)乙 자신이 아닌 타인(丙)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는특성이있다. 나. 租稅法律主義 조세법률주의(헌법59조)는 첫째 조세의 종 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등 조세의부과징수에관한구체 적 사항은모두법률에의해서만규정되어야 하며, 둘째 납세의무의한계가 조세법에 명 백히 규정되어야한다고 해석되므로, 납세의 무자에게 불리한 조세법의 확장해석이나 유 사해석을 금하는 것이다(㉠대판64.5.21. 63 누161, ㉡대판03.1.24. 02두9537[1], ㉢대판 04.5.27. 02두6781[2]). 다. 地方稅의種類 지방세에는 다음과 같이 보통세와 목적세 가 있다(지방세법5조). ① 普通稅 ; 1)취득세 2)등록세 3)레저세 4) 면허세 5)주민세6)재산세7)자동차세8)주행 세 9)농업소득세10)담배소비세11)도축세 ② 目的稅 ; 1)도시계획세 2)공동시설세 3) 사업소세4)지역개발세5)지방교육세 Ⅱ. 信託節次上租稅 1. 取得稅 가. 取得稅의性質 (1) 流通稅說 취득세의 성질을 재산세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취득세가 ① 재화이전 자체 에 과세하는 유통세이며(대판98.12.8. 98두 14228[1]), ②취득행위를과세객체로부과하 는 행위세로서(㉠대판96.2.9. 95누12750[1], ㉡대판03.10.23. 02두5115[1]), ③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하여 얻는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의 실질적 완전한 소유권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의 취득행위 자체에 과세된다(대판04.11.25. 03두13342라) 는 견해(유통세설)가 통설판례 다. (2) 形式的移轉 따라서 취득세를 유통세로 보면 취득자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했는지의 여부 와 관계없이다음과같이소유권이전의형식 만 있으면취득세납세의무가발생한다. ①양도담보설정을위한이전등기 (대판80.1.29. 79누305) ②양도담보해제에따른말소등기 (대판87.10.13. 87누581) ③ 양도담보의피담보채권변제로말소등기 (대판99.10.8. 98두11496) ④ 명의신탁(또는해지)으로이전등기 (대판92.5.12. 91누10411) ⑤ 명의신탁해지로말소등기 (대판99.9.3. 98다12171) ⑥상호명의신탁해소를위한지분이전등기 (대판02.5.28. 02두2079) ⑦ 부동산에관한점유취득시효가완성 (대판04.11.25. 03두13342) 나. 取得의意味 (1) 一體의取得 ① 規定;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 I •••• • • | ’

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대한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매립, 간척에의한 토지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또는유상무상취득을불 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지방세법104조8 호) . ② 合憲; 취득세의과세대상을일체의부동 산취득으로 하는 규정(지방세법104조8호)이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를 규정한 헌법 에 위반되는 법률이 아니다(대판90.11.9. 90 누5016나[ ]). (2) 不動産取得 부동산취득(지방세법105조1항)이란 취득자 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 하는가의여부에관계없이소유권이전의형식 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관련판례). ㉠대판88.4.25. 88누919[가], ㉡대판 95.2.17. 94다35787가[ ], ㉢대판95.9.15. 95 누7970가[ ], ㉣대판02.6.28. 00두7896[1] (3) 事實上取得 ① 實質的 要件 ; 사실상 취득(지방세법105 조2항)이란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 등록)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한 다(다음 관련판례). ㉠대판98.12.8. 98두14228[가], ㉡대판 01.2.9. 99두5955[2], ㉢대판01.2.9. 00두 2204[1], ㉣대판03.10.23. 02두5115[1], ㉤대 판05.1.13. 03두10343[2] ② 請求權發生; 따라서점유취득시효완성 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한 경우도 사실상취득이다(대판04.11.25. 03두13342). ③ 引渡또는登載; 건설업자가토지구획정 리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체비지를 이전받은경우에는토지를인도받거나체비지 대장에 등재된 때에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충 족되어이 때에취득행위가있었던 것으로본 다(대판04.12.24. 03두7453[1]). (4) 事實上取得이아님 ① 假登記 ; 채권담보목적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위한가등기와더불어 본등기필요서류를미리교부받은후 그 채권 변제기가 지났더라도 청산절차(가담법3조, 4 조)를 모두 거치기까지는 사실상취득(지방세 법105조2항)이 아니다(대판01.6.12. 00두 499). ② 解止段階또는未登記;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 니한경우에는부동산취득(지방세법105조1항) 이나 사실상 취득(지방세법105조2항)이 아니 다(대판02.7.12. 00두9311). 다. 取得時期 (1) 規定 ① 大統領令; 취득세의과세표준인가액· 가격·연부금액의 범위·적용·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지방세법111조 7항). ② 有償取得; 유상승계취득의경우는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동 법시행령73조1항단서생략). 1) 법111조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실상의잔금지급일 2) 동항각호에해당하지않은경우는그 계 약상의 잔금지급기일(다만 잔금지급기일 대한법무사협회1 7 信託關聯 租稅 I

1 8 法務士11 월호 論說 信託關聯 租稅 의 명시가 없으면 계약일로부터30일이 지난날) ③ 無償取得 ; 무상승계취득의 경우는 그 계약일(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본다(시행령73조2항단서생략). ④ 取得日前 登記; 취득일전에등기등록 을 한 경우는 그 등기등록일에 취득한 것으 로 본다(시행령73조3항, 단서생략). (2) 必要性및具體的時期 ① 必要性 ; 취득시기를 파악하는 것은 1)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지방세법29조1 항1호), 2)취득세 신고납부의 기산일(동법 120조), 3)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동법30조 의4 1항, 시행령14조의2 1항1호), 4)과세표준 의 결정(동법111조) 등의 판단기준을 제공한 다. ② 有償取得에서取得時期; 지방세법시행 령 73조의 해석상 유상취득에서 취득시기는 1)잔금지급 이후에 등기된 경우는 잔금지급 일, 2)잔금지급기일이 불분명하면 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 3)잔금지급이전에 등기된경 우는 등기일이다(㉠대판80.2.12. 79누138, ㉡대판94.5.24. 93누23527). ③ 代物辨濟 ; 대물변제(민법466조)는 본 래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때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 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만 대물변제 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므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때 당해부동산을 취득한다(대판 99.11.12. 98두17067). (3) 課稅標準및節次 ① 再建築組合 ;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 매수자가 조합원자격을 갖추기 위해 매도인 이 조합에신탁한종전노후주택의부속토지 를 취득한경우, 그취득세와등록세등의과 세표준은 위 부속토지 자체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재건축사업종료로 조합으로부터 받게 될 신축아파트대지 공유지분 상당이나 재건축사업시행후 실제로 매수자에게 분양 처분이 확정된 아파트대지 공유지분을 기준 으로 할것은 아니다(대판04.8.20. 02두 12984[1]). ② 加算稅; 취득세에대한가산세(지방세 법121조1항)에서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 지 않고일률적으로 20%로 규정한 것은 현 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헌법상의 비례원칙에 반한다(㉠헌재03.9.25. 03헌바16[가], ㉡헌 재05.2.24. 04헌바26[가]). ③ 納稅義務 確定 ; 신고납세방식의 조세 인 취득세에서납세의무자가과세표준및 세 액을 신고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므 로, 그뒤의납세고지서발부는이미확정된 취득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 일 뿐이다(대판03.10.23. 02두5115[2]). ④ 解除 不問 ;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취 득행위를 과세객체로 부과하는 행위세이므 로, 그 조세채권은취득행위(과세요건사실) 의 존재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한 취득 후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재산을 반환 (다음 원인으로 말소되더라도)하더라도 이미 성립한조세채권에는영향이없다 1) 위자료조로 취득후 원인무효의 형식(대 판95.2.3. 94누910다[ ]) 2) 등기원인계약을 이후 합의해제(㉠대판 88.10.11. 87누377[가], ㉡판91.5.14. 90누7906, ㉢대판95.9.15. 95누 7970[나], ㉣대판96.2.9. 95누 I •••• • • | ’

12750[가], ㉤대판98.12.8. 98두 14228[2]) 라. 取得稅課稅와非課稅 (1) 非課稅의原則 부동산취득세는부동산을취득한자에게부 과하는데(지방세법105조1항), 신탁은 형식적 으로만 소유권이 취득되는 것이므로「신탁법 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 에 한하여」다음과 같이 ①신탁 ②귀속 ③경 질에 해당하는 취득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110조1호본문). ①信託; 甲에서乙로신탁재산을이전하는 경우의취득 ② 歸屬; 신탁종료또는해지로인하여乙 로부터 甲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대판87.12.8. 87누639) ③更迭; 乙의경질로인하여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일종의 관 리기관의지위인乙의경질이기때문임) (2) 取得稅課稅 ① 住宅組合等 ; 그러나다음의조합과그 조합원간의신탁재산취득에는(다른일반주택 취득과형평의원칙상) 취득세가부과된다(지 방세법110조1호 단서). 1) 住宅組合; 비법인인주택조합 (주택법3 2조) 2)住宅再建築組合 ; 법인인 주택재건축조합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2항) ※ 따라서 같은 정비사업조합이라도 1)주거 환경개선사업, 2)도시환경정비사업등을 위한 조합(도시정비법2조2호, 18조3항) 의 경우는 위 단서규정에 명문이 없으므 로 비과세라고본다(私見). ②第三者에게歸屬; 신탁종료또는해지에 따라 잔여신탁재산을 귀속시킬 때 乙명의의 신탁재산권이전에서 甲 아닌 제3자(지방세법 112조) 또는 丙의 취득(지방세법133조)에는 취 득세가부과된다. ③ 名義信託 ; 명의신탁은「신탁등기가 병 행」되지 않으므로(지방세법110조1호 본문 괄 호) 다음과같은경우에모두취득세가부과된 다. 1) 명의신탁의등기(대판84.11.27. 84누52) 2) 명의신탁해지의등기 (대판83.3.8. 81누212). ④ 株主名簿; 그러나주주명부에차명등재 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실질주주 명의로 개 서한경우는위등기의경우와달리취득세부 과대상이아니다(대판99.12.28. 98두7619). 2. 登錄稅 가. 登錄稅의意義 ① 登記·登錄의單純事實; 등록세는재산 권 기타권리의취득·이전·변경·소멸에관 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이라는단순한사실의존재를과세 대상으로하여그 등기·등록자에게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 인 권리귀속의여부와는관계가없다. 위와같 은 법리는 중과세의 경우(지방세법138조1항3 호)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신탁법상 신탁계약 에 따라 수탁자(乙)인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된 경우 중과세의 대상여부는 乙을 기준 으로 판단해야한다(대판03.6.10. 01두 2720[2]). ②課稅要件을充足; 따라서등록세는등기 대한법무사협회1 9 信託關聯 租稅 I

2 0 法務士11 월호 論說 信託關聯 租稅 등록행위가 있으면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며, 등기등록자체의하자로법률상등기 등록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경우가 아닌 한 다음과 같은 경우라도 이미부과된 등록 세 부과처분의효력에는영향이없다. 1) 등기등록의말소를명하는판결 (대판83.2.22. 82누509) 2) 등기등록의 명의자와 실질적 권리귀속 의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등기등록 후 원인무효로말소된경우 (대판86.2.25. 85누858) 나. 登錄稅非課稅 신탁법상신탁은 신탁취지등기가 병행되므 로 소유권이 형식적으로만 취득되는 것이므 로 다음과 같이 ①신탁 ②귀속 ③경질에 해 당하는 등기·등록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128조1호). ① 信託; 甲명의에서乙명의로이전(신탁 설정)하는등기등록 ② 歸屬; 甲만이丙(수익자)인자익신탁에 서 신탁재산을 乙명의에서 甲(겸 丙)명의로 이전(신탁귀속)하는등기등록 ③更迭; 乙경질에따라신수탁자명의로 이전하는등기등록 다. 登錄稅課稅 (1) 甲아닌歸屬權者 위 귀속의경우라도다음과같은경우는신 탁재산이甲 본인에게귀속되는것이아니기 때문에등록세를부과하게된다. ① 他益信託; 타익신탁에서는甲 아닌제 3자(별도의수익자 포함)가 등록하기 때문에 등록세가 부과된다(지방세법128조1호 [나]목 본문) . ② 相續人; 甲의 상속인에게신탁재산을 이전하는경우에는이를상속으로인한재산 권 취득의 등기·등록으로보아등록세를부 과한다(지방세법128조1호[나]목 단서). (2) 建物新築 토지의 수탁자乙이신탁계약에따라그 토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다(대판03.6.10. 01두2720[1]). ①物權變動; 등록세비과세규정(지방세법 128조1호[가]목)의 해석상 甲으로부터 乙에 게 재산권이 이전됨으로써 재산권취득이 발 생하는 경우(민법186조)만 비과세에 해당된 다. ② 原始取得; 건물신축은원시취득이므로 (민법187조, 대판65.4.6. 65다113) 그보존등 기로써재산권이취득되는것이아니다. (3) 名義信託 명의신탁은「신탁등기가병행」되지않으므 로(지방세법128조1호 괄호) 다음과 같은 경 우에모두취득세및등록세가부과된다. ① 명의신탁의 등기(대판00.5.30. 98두 10950) ② 명의신탁해지의 등기(대판92.5.12. 91 누10411) 3. 讓渡所得稅 가. 讓渡所得稅의本質 (1) 意義 ①意義; 양도소득세란「자산의양도로인 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소득세법4조1항 I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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