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96[2], 등기선례6권474항). ②乙이 買受人 ; 삼자신탁에서甲乙간의 명 의신탁은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고 대외적으 로 매도인인丙과의매매당사자는매수인인乙 이므로(대판03.9.5. 01다32120[2]), 甲은乙과 의 내부적인 신탁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 고, 丙도그와같은이유를들어乙에대한등 기이전을 거부할 수 없다(대판93.4.23. 92다 9 0 9 ) . ③實體關係附合; 그러나삼자신탁에서甲 丙간의 매매계약은 명의신탁약정이 아니어서 언제나 유효하므로(무효가 되는 명의신탁약정 은 甲乙간의약정만을의미하기때문임; 실명 법2조1호본문, 4조1항), 甲은丙에게매매계약 에 기한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수 있고, 그 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위하여 甲은丙을 대위 하여乙명의의말소등기를구할수 있다. 따라 서 乙에서甲에게경료된소유권이전등기는결 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 (대판04.6.25. 04다6764). ④甲의請求; 삼자신탁에서甲은丙을대위 하여(또는甲이乙명의를도용한경우) 乙명의 의 등기를 말소한 다음 丙(또는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해 야한다(등기선례5권623항, 선례200502-2 = 선례8권예정) . 다. 丙의權利 ①登記請求; 무효인 삼자신탁에서丙은자 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인 방해배제 청구권을행사하여乙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진정등기명의회복청구권 에기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구할수도있다. ②同時履行不可; 위丙의청구가동시이행 관계인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가 아니므로, 乙은 동시이행항변(丙이 매매대 금을甲에게 반환할때까지말소또는이전등 기이행을거부)을할수 없다. 그러나동시이행 관계로보는견해도있다. ③丙의立場; 삼자신탁에서실명법전에甲 이 자기의편의를위하여丙에게乙명의등기를 요구하여, 丙이乙명의로 등기한 것이라면매 매계약체결이나그 이행에관하여丙에게어떤 귀책사유가없으므로, 甲이유예기간이지나서 야 丙에게매매대금의반환을구하거나甲명의 로 재차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설사乙이목적물 을 임의처분했더라도甲乙간에해결할문제일 뿐 丙의입장으로서는손해를입은바가없게 된다(대판02.3.15. 01다61654[2]). 4. 契約信託 가. 槪念 ①意義; 계약신탁이란甲의위임을받은乙 이 직접丙(매도인)과물권등의취득을위한계 약을체결하여乙명의로등기하는경우의명의 신탁으로서甲丙간에는 아무런 계약이 존재하 지않는경우다. ②效果; 계약신탁에서甲乙간의㉠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고(실명법4조1항), ㉡위임약정 역시그 중요부분(명의신탁약정)이무효이므로 전부무효다(민법137조 본문). 그러나 乙丙간의 매매계약에 따른 乙명의등기는丙이 甲乙간의 명의신탁약정사실을알았을때는무효지만(실 명법4조2항), 몰랐을때는제3자(丙)를보호하 기 위하여 유효하다(실명법4조2항 단서는 계 대한법무사협회1 3 ▶▶名義信託의解止登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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