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1 8 法務士12 월호 의 효력에서는 승계와 권리의무의 승계(제995 조)에관하여각규정을두고있다. 2. 戶主承繼의開始 가. 호주승계의개시원인1 ) 호주승계는 피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원인이 발생하였을때 개시된다. 이러한개시원인에는 사망과생전원인이있다. (1) 호주가 사망하였을 때(민법 제980조 1호 전 단) 사망에는 실종선고와 인정사망도 포함된다. 실종선고는 사망을 의제하므로(민법 제28조) 실종선고를받은자는실종기간만료시에사망 한 것으로봄으로호주승계가개시된다. 그러나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호주승계는 무 효로된다. 또 호적법은 인정사망제도를인정 (호적법 제90조·제93조)하고 있는데 아직 시 체가발견되지않았으나사망이 확실하다고인 정되는 경우에 이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이때에도호주승계개시의원인이 된다. 또 부재선고에의하여호적에서제적되는경우 에도 호주승계가 개시된다(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위의사망인정으로승계개 시후그 인정이잘못이었다는것이밝혀지거나 부재선고가취소된경우는실종선고취소의경 우와 같이 호주승계는 승계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호주가 국적을 상실한 때(민법 제980조 1 호후단) 호주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호주승계가 개시된다. 국적법은 제15조에서 국적상실 원인으로 다 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에 대한민국의국적을상실한다. (나) 대한민국의국민으로서다음각호의1에 해당하는자는그 외국국적을취득한때부터6 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상실한다. ①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된 자 ②외국인에게입양되어 그양부또는양모의국적을취득하게된자③ 외국인인부 또는모에게인지되어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④외국국적을 취 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 에 의하여함께그 외국국적을취득하게된 자 (3) 양자인호주가 입양의 무효또는취소로 인하여 이적된때(민법제980조 2호) 양자인 호주의 입양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이적된때에는호주승계가개시된다. 또 호주인 양자도 파양을 할 수 있으므로 호 주인양자가파양으로인하여이적되면호주승 계의개시원인이된다. (4)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민법 제980조 3호) 1) 김주수, 친족상속법(2002) 413~414면, 김용한, 신판신친족 상속법론(2002) 246~248면.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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