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戶主承繼無效의 裁判과 戶籍整理 節次 대한법무사협회1 9 가) 여호주가친가에 복적하거나친가에 복 적하지않고친가를부흥하거나일가를창립한 경우에도 여호주가에서는 호주승계가 개시된 다 하겠다(민법 제787조, 호적법 제19조의 2 제2항). (나) 여호주가혼인으로인하여타가에입적 한 경우에는호주승계의개시원인이된다. 전 호주에게 직계비속 남자가 없어서 직계비속여 자·유처·직계존속여자 또는 직계비속의 유 처등이호주승계를한경우가이에해당된다. 1990년 민법개정전에는여호주의 가에태아 인 남자가 출생한 경우나 전호주 사망후에 인 지된 혼인외의 출생자인 남자가 입적한 때와 같이그 가의계통을승계할남자가입적한때 (개정전 민법 제980조 4호) 또 사후양자가 입 적한때에는호주상속이개시되었었다. 그러나 1990년개정민법으로이를삭제하였다. 나. 호주승계개시의시기및장소2 ) 1. 승계개시의시기 호주승계개시시기에대하여는사망으로인한 승계개시와 생전승계개시의 경우를 나누어 살 펴보면다음과같다. (1) 사망승계의경우 (가) 사실상의사망 호주승계의 개시시기는 현실적으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말한다. 호적상의사망신 고를한때가아니다. (나) 인정사망 수난·화재그밖의사변으로사망한것이확 실시되나 시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 사할 권한이 있는 관공서가 그 사망시기를 인 정한 시기에 호주승계가 발생한다(호적법 제 9 0조). (다) 실종선고 생사가불명한자에대하여실종선고가있으 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 므로 실종기간의 종료일에 호주승계가 개시된 다(민법 제28조). 부재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 다. (라) 동시위난으로인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민법은 동시사망으로 추정(민법 제30조)하고 있으므로 사망자간에는 호주승계가 개시되지 않는다. (2) 생전승계의경우 생전승계의 경우에는 민법 제980조에 규정 된 호주승계개시원인에따른사유가확정된때 에 호주승계가개시된다. 2. 승계개시의장소 호주승계는 피승계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 다(민법 제981조). 피승계인의 주소를 알 수 없 는 경우또는국내에주소를가지지않을때에 는그거소를주소로보고주소도거소도알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지주의에의하여 사망지를 승계개시의장소로보아야할것이다. 다. 호주승계의포기및개시의신고 (1) 호주승계포기의신고 1990년 민법일부개정전에는 호주상속은 포 기할 수 없어 강제상속이었다. 따라서호주상 2) 김용한, 신판신친족상속법론(2002) 248~249면.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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