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호주승계결격의효과 호주승계결격사유가발생하면호주승계인은 법률상당연히호주승계권을상실한다. 호주승 계결격의효과는특정의피승계인에대한관계 에만 그친다. 다른피승계인에대한승계자격 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 그결과만약추정 승계인이 없게되면 차순위자가추정승계인의 지위에 서게된다. 결격의효과발생은승계개 시시에소급한다. (라) 호주승계결격의용서 피승계인이 승계결격자에 대하여 결격의 용 서를하거나호주승계결격의효과를취소또는 면제할수 있는가가문제로된다. 현행법은결 격자의 호주승계회복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않고있다. 학설은이를긍정하는견해와 부정하는견해로나뉘고있다. Ⅲ. 戶主承繼無效의槪括的考察 1. 槪說 가. 의의 호주승계의 무효란 호주승계개시의 원인(민 법 제980조)없이 호주승계인으로 되어 있는 이른바참칭호주승계가되어이를시정하는소 송을 말한다. 호적상호주승계한것으로 기재 되어 있는 자(참칭호주승계인)의 호주승계가 진정한신분관계와달리잘못된것으로서효력 이 없으므로진정한호주승계인으로하여금그 지위를회복시키게하는소송을말한다. 이 호주승계무효는호적기재의 외형상 호주 승계의 순위가 잘못 기재되거나호적공무원의 판단착오 등으로 후순위자가 호주승계한 것으 로 되거나 위조문서 등에 의하여 호주승계를 할 수 없는자가호주승계한것으로되거나또 는 이중호적에 의하여 승계권자 아닌 자가 호 주승계인으로호적기재되는 등 진정한 신분관 계와다른호적기재가이루어져있는경우는물 론이고 호주승계신고 당시에는 잘못이 없었으 나 사후에혼인외의자가인지되어승계권자로 되거나승계권자인장남에대한실종선고가취 소되는등 소급적으로호적기재가진정한신분 관계와부합하지않게된 경우에는강한추정 력을가지는 호적기재에의하여 진정호주승계 인의 호주승계권이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므로 이러한것들이모두호주승계의무효사유로된 다는것이다. 5 ) 호주승계의 개시원인이 발생하면 법률에 정 해진호주승계인이그 승계권을포기하지않는 한 당연히 호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그 승계인의신고에의하여호적기재가이루어 지고그 신고는창설적신고가아니고보고적신 고에불과하다. 나. 성질 호주승계무효의 소는 일반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는확인의소라고할수있다. 이에반하 여 호주승계회복의소는확인의소라는견해와 형성의소라고하는 견해가대립되어있다. 확인의 소라는 견해는 호주승계의 개시원인 이 발생하면법률상당연히진정한호주승계인 이 호주승계를 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그와 다 른 호적기재는 당연 무효임으로 그 확인을 구 하는것이라고한다. 대한법무사협회2 3 ▶▶戶主承繼無效의 裁判과 戶籍整理 節次 5) 법원행정처, 개정증보법원실무제요(가사편)[1994] 417면.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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