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또 형성의소라는견해는참칭승계인이호주 승계인으로호적기재가되어있으면누구도함 부로그 무효임을주장할수 없고그호주승계 의 무효·회복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잘못된호주승계가소급적으로바로잡히는법 률효과가생기는것이라고한다. 그밖에 제척기간의 유무의 차이를 중시하여 호주승계무효의소는확인의소임에비하여호 주승계회복의 소는 형성의 소라는 견해도 있 다. 호주승계회복의소는참칭호주승계인의호 주승계가 무효임을 확인하여 진정호주승계인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서 확인의 소와 형성의 소가 복합된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도 있다. 다. 구별 (1) 무효의소와회복의소 호주승계의 무효원인을 시정하는 일반적 소 송은호주승계무효의소이고그 가운데서진정 한 승계인이호적상제3자에의하여진정한승 계인으로오인될만한자인참칭승계인을상대 로 승계권의분쟁내용으로삼는소송은호주승 계회복의 소라하겠다. 따라서진정한 승계인 이 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호주승계회복의소 가되고제3자가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호주 승계무효의소가될 것이다. 판례(대법원 1989.9.26 선고 87므13판결)는 호주상속의 무효원인을 시정하는 일반적인 절 차는호주상속무효의소이고그 가운데에서진 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상대로 호주상속 권의존부에관한분쟁해결수단으로마련된것 이 호주상속회복의소라고 하여 호주상속회복 의 소와그 무효의소를구별하고있다. 이에 의하면 진정상속인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호주상속회복의소가되고제3자가소를제기 하는경우에는호주상속무효의소가된다. 이 러한 해석은 현행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 을것이다. 다만진정호주승계인이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아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경우라도 피승계인의 배우자 또는 8촌이 내의 혈족이 호주승계 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가능하게되어호주승계회복의소에관한 제척기간의규정이형해화하는결과는피할수 없다고한다. 6) (2) 호주상속의무효·회복의소 개정민법(법률 제4199호)시행일인 1991. 1. 1. 전에개시된상속에관하여는개정전의민 법을 적용하므로(개정민법 부칙 제12조 1항) 1990. 12. 31. 이전에호주인피상속인이사망 한 때에는개정전의민법에 따른호주상속이 이루어진다. 그와 같이 이루어진 호주상속에 관한무효또는회복의소는호주승계의무효 회복의 소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부칙 제13 조). Ⅳ. 戶主承繼無效의 裁判節次에 관한考察 1. 槪說 호주승계무효의 재판이란 호주승계개시의 2 4 法務士12 월호 論│說 6) 법원행정처, 전게서418면.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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