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원인(민법 제980조) 없이 호주승계인으로 되어 있는 이른바 참칭호주승계가되어 참칭호주에 대하여 그 승계권을 주장하여 그 방해를 배제 하는것을말한다. 우리 민법은 제982조에서「호주승계회복의 소」에관한 규정을두고있다. 「①호주승계권이 참칭호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승계권자또는그 법정대리인은호주승 계회복의소를제기할수 있다. ②전항의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승계가 개시된 날로부터 10 년을경과하면소멸한다」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호주승계무효에 관하여는 민법 은 침묵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에서「호주승 계의 무효 또는 회복」(제2조 제1항 (1)가류가 사소송사건7목)이라하여호주승계의「무효와 회복」을한데 묶어놓고있다. 호주승계의무효와회복의소는①전자가일 반적으로무효임을확인하는확인의소라고할 수 있으나 후자는 확인의 소라는 견해와 형성 의 소라는견해가대립되어있다. ②전자는 무효원인을 시정하는 일반적소송 이고 후자는 진정한 승계인이 호적상 제3자에 의하여 진정한 승계인으로 오인될 만한 자인 참칭승계인을상대로 승계권의 분쟁으로 삼는 소송이다. ③전자는 소의 제기권자가 피승계인의 배우 자 또는8촌이내의혈족인데반하여후자는호 주승계인(진정승계인)과그 법정대리인이다. ④전자는제척기간등에관한규정이없으나 후자는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3년, 호주승계 가개시된날로부터10년을경과하면소멸되는 제척기간을두고있다. ⑤ 전자는 소송절차의 승계규정인 가사소송 법 제6조「소송절차의승계」를 적용함에 있어 별문제가 없으나 후자는 원고인 진정승계인이 사망하면그 법정대리인도동시에자격을상실 하게되어승계문제는생길여지가없다. 호주승계무효에 관하여는 앞의 개괄적 고찰 에서언급한 바 있으므로여기서는 소의제기, 심리, 판결, 확정판결후의조치로나누어재판 절차에관하여살펴보기로한다. 2. 訴의提起 가. 정당한당사자 (1) 원고적격 호주승계무효의 소는 피승계인의 배우자 및 8촌이내의 혈족이 제기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2) 피고적격 호주승계무효의 소의 상대방은 언제나 참칭 호주승계인즉 현재호적에호주승계인으로기 재되어있는자이다. 그 참칭호주의 승계인도 현재 호주승계권을 침해하고있는자이므로상대방이될수있다. 호주승계무효의소의상대방이될 자가사망 한 경우에는검사를상대방으로한다(가사소송 법 제33조제2항, 동법제24조제3항). 나. 관할법원 (1) 토지관할 호주승계무효의소 또는회복의소는피승계 인의보통재판적소재지, 피승계인이사망한때 에는그 최후의주소지의가정법원의전속관할 대한법무사협회2 5 ▶▶戶主承繼無效의 裁判과 戶籍整理 節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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