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원인(민법제980조) 없이호주승계인으로되어 있는이른바참칭호주승계가되어참칭호주에 대하여그 승계권을주장하여그 방해를 배제 하는것을말한다. 우리 민법은 제982조에서「호주승계회복의 소」에관한 규정을두고있다. 「①호주승계권이참칭호주로인하여침해된 때에는승계권자또는그법정대리인은호주승 계회복의소를제기할수있다. ②전항의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승계가개시된 날로부터 10 년을경과하면소멸한다」고하였다. 이에반하여호주승계무효에관하여는민법 은 침묵하고있으며 가사소송법에서「호주승 계의 무효또는회복」(제2조제1항 (1)가류가 사소송사건7목)이라하여호주승계의「무효와 회복」을한데 묶어놓고있다. 호주승계의무효와회복의소는①전자가일 반적으로무효임을확인하는확인의소라고할 수 있으나후자는확인의소라는견해와 형성 의소라는견해가대립되어있다. ②전자는 무효원인을 시정하는 일반적소송 이고후자는진정한승계인이호적상제3자에 의하여 진정한 승계인으로 오인될 만한 자인 참칭승계인을상대로승계권의분쟁으로삼는 소송이다. ③전자는소의제기권자가피승계인의배우 자또는8촌이내의혈족인데반하여후자는호 주승계인(진정승계인)과그법정대리인이다. ④전자는제척기간등에관한규정이없으나 후자는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호주승계 가개시된날로부터10년을경과하면소멸되는 제척기간을두고있다. ⑤ 전자는소송절차의승계규정인가사소송 법 제6조「소송절차의승계」를 적용함에있어 별문제가없으나후자는원고인진정승계인이 사망하면그법정대리인도동시에자격을상실 하게되어승계문제는생길여지가없다. 호주승계무효에관하여는앞의개괄적고찰 에서언급한바 있으므로여기서는소의제기, 심리, 판결, 확정판결후의조치로나누어재판 절차에관하여살펴보기로한다. 2. 訴의提起 가. 정당한당사자 (1) 원고적격 호주승계무효의소는피승계인의배우자및 8촌이내의혈족이 제기할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3조제1항). (2) 피고적격 호주승계무효의소의상대방은언제나참칭 호주승계인즉현재호적에호주승계인으로기 재되어있는자이다. 그 참칭호주의승계인도현재호주승계권을 침해하고있는자이므로상대방이될수있다. 호주승계무효의소의상대방이될자가사망 한경우에는검사를상대방으로한다(가사소송 법제33조제2항, 동법제24조제3항). 나. 관할법원 (1) 토지관할 호주승계무효의소또는회복의소는피승계 인의보통재판적소재지, 피승계인이사망한때 에는그최후의주소지의가정법원의전속관할 대한법무사협회 25 ▶▶ 戶主承繼無效의裁判과戶籍整理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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