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로한다(가사소송법제32조). (2) 사물관할 호주승계무효의소나호주승계회복의소 어 느것이나가정법원단독판사의사물관할에속 한다(민사및 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 규 칙제2조제2항). 3. 審理 가. 소송요건 호주승계무효의소를확인의소로보는경우 에는확인의이익이있어야한다. 그러나그제 소권자로규정된피승계인의배우자및 8촌이 내의혈족은그러한신분관계에있다는것만으 로확인의이익이있는것으로볼것이다. 나. 관련사건의병합 먼저재산상속에관한분쟁은가사사건이아 니라민사사건이므로재산상속회복의소에의 하여야하고호주승계무효의소에병합될여지 는없다고본다. 다음 호주승계권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도 예상되나이또한다류가사소송사건에해당되 지않으므로호주승계무효의소에병합될수는 없다. 그리고 호주승계무효의 소와 호주승계회복 의 소는그 제소권자를달리하는것이라고보 는이상그 2가지청구가하나의소송절차에서 선택적또는예비적으로병합될수 없을것이 다. 다. 소송절차의승계 소송의계속중에원고가사망기타의 사유 로 소송절차를속행할수 없게된 때에는다른 제소권자가소송절차를승계할수있다(가사소 송법제16조). 4. 判決 가. 청구인용판결의주문 호주승계무효의소를확인의소로보는경우 에는「피고가 본적 서울 ○○구 ○○동 ○○ 호주망 ○○○에대하여한 호주승계는무효 임을확인한다」는형태가될 것이고형성의소 로 보는 경우에는「피고가 본적 서울 ○○구 ○○동○○호주망 ○○○에대하여한호주 승계는무효임을확인한다」는 주문을 쓰게된 다. 7) 나. 확정판결의효력 호주승계무효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그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는다른제소권자는사실심의변론종결전에참 가할수 없었음에대하여정당한 사유가있지 아니하는한다시소를제기할수없다(동조제 2항). 5. 確定判決후의措置 가. 호적사무관장자에대한통지 호주승계무효의청구를인용한판결이확정 된때에는가정법원의법원사무관등은지체없 이 피승계인의본적지의호적사무를관장하는 26 法務士 12월호 論│說 7) 법원행정처, 전게서424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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