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자에게그 뜻을통지하여야한다(가사소송규칙 제7조①). 위 통지를 받은 호적사무관장자는 신청의무자에게 호적정정의 최고를 하고(호적 법 제124조, 제43조) 최고를 할 수 없거나 최 고를 하였음에도불구하고 호적정정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호적정정을 할 수 있다(호적법 제22 조②). 나. 호적정정신청 호주승계무효의소를제기한자는그 인용판 결의확정일로부터1월내에판결의등본및 확 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호적법제123조). 6. 書式·文例 가. 서식[서식] 호주승계무효의소장 (생략) 나. 문례 [문례] 호주승계무효의재판서 (생략) Ⅴ. 戶主承繼無效의 戶籍節次에 관한考察 1. 槪說 호주승계무효의 재판에 의한 호적정리는 호 적정정신청절차에의하여이루어진다. 호주승계회복의 재판에 의한 호적정리가 호 주승계회복신고라는 호적신고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호주승계무효의 경우 에는 호적신고절차가 아닌 호적정정신청절차 에의하여야한다. 호주승계무효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 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 여 호적정정의신청을하여야한다. 호주승계무효확인판결은 호주승계개시시부 터 호주승계의효력이발생하지아니하는점에 서 호주승계회복의판결과서로다른바가없 다. 우리 호적법은 호주승계회복의 판결이 확정 된 경우에는 호주승계회복신고를하도록 규정 (제100조)하고 있으나 호주승계무효확인의 판 결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 없 이침묵하고있다. 따라서호주승계무효확인판 결이확정된경우에는호적정정신청(호적법제 123조)에의하여호적을정리하여야한다. 8 ) 따라서 호주승계무효확인판결에 의한 호적 정정절차의 기재는 호주승계회복신고의 호적 기재례와는 달리 호적정정의 기재방식에 따라 야할것이다. 호주승계무효확인의확정판결로호적정정신 청이있는경우에는참칭호주의호주승계로편 제한호적을말소하고전호주의호적을부활· 편제하여야할것이다. 2. 戶籍訂正申請 가. 신청의무자 호적정정신청의신청의무자는호주승계무효 대한법무사협회2 7 ▶▶戶主承繼無效의 裁判과 戶籍整理 節次 8) 김갑동, 개정판호적실무요론(1999) 833~834면.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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