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소를제기한자이다. 그러면여기서호주승 계무효의소를제기한자의상대방은신청적격 자로서호적정정신청을할 수 있는가에는의문 이 있다. 우리호적법은일본호적법의경우와 는 달리 소의 상대방이 호적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준용규정이없음에비추어이를소극적 으로해석해야할 것이다. 9) 나. 신청기간·신청장소 호주승계무효의 소가 확정판결로 호적정정 을 하여야 할 때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1월 이내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청장소는 신고지 일반원칙에 의하여 신청하 여야한다(호적법제25조①). 신고지 일반원칙을 규정한 호적법 제25조 제1항은「①신고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 또는신고인의주소지나현주지에서이를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동조의 신고는 신청으로 사건본인은 신청사건본인으로보면될 것이다. 다. 신청서기재사항 신청서에는 신고서의 일반적기재사항인 호 적법제29조가준용된다(호적법제124조). 따라서 ①신청사건 ②신청의 연월일 ③신청 인의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본적·주소 및 호주의성명④신청인과신청사건의본인이 다를 때에는 신청사건 본인의 본적·주소·성 명·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의 자격등을기재하여야한다. 라. 신청서양식 호적정정신청서의 양식은 호적법시행규칙 제28조가 규정하고 있는 동규칙 부록 신고양 식 제31호 호적정정신청서를사용한다. 마. 신청서작성요령 양식 제31호 호적정정신청서는 ①사건본인 ②정정을하고자 하는사람③허가 또는재판 확정일자 ④기타사항 ⑤신청인의 5개란으로 구성되어있다. (1) 사건본인란(①란)의기재방법 이란에는 사건본인의 인적사항인 ①본적 ② 호주및 관계③주소④세대주및 관계⑤성명 (한글·한자) ⑥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여 기서사건본인은소의상대방이된다. (2) 정정을하고자하는사항란(②란)의기재 방법 이란에는 판결주문에 나타난 호적기재 정정 사항을기재하되기재할사항이많은경우“별 지첨부판결주문과같음”이라고기재한다. (3) 재판확정일자란(③란)의기재방법 이란에는재판확정일자「2006년 ○월○일」 로 법원명에는 판결을 선고한「서울가정법원」 으로기재한다. (4) 기타사항란(④란)의기재방법 이란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할 사항을 분명 하게하는데특히필요한사항을기재한다. (5) 신청인란(⑤란)의기재방법 이란에는 소 제기자인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①성명인(서명또는무인) ②주민등 록번호③자격·주소·전화·이메일을기재한 다. 성명란에는서명이나 날인을 하면되고자 격란에는「소제기자」로기재한다. 2 8 法務士12 월호 論│說 9) 日本加除出版, 戶籍實務六法(2003) 185~187면참조.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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