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32 法務士 12월호 論說 이와같은편의성때문에오늘날운송·보험·금 융·전기나가스공급, 전자상거래등일반대중을 상대로재화·용역을공급하는계약은거의예외없 이보통거래약관에의해체결되고있다. 그러나약관은사업자가일반적으로작성한것이 니만큼사업자의이익을우선고려할것이될수밖 에 없어거래의비용과위험을거래내용에무지한 고객에게전가시키는경향이많다. 특히사업내용이 독과점일때 이러한경향이현저하다. 그러므로약 관은당사자자치에만맡겨둘수없고, 공정성의확 보를위해법적규제를가하게된다. 나. 약관의제정 약관은보통사업자가일방적으로작성하지만사 업단체가표준약관을작성하고사업자들이채택하 는 경우도있고(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19조의 2), 증권회사와고객과의거래에적용되는수탁계약 준칙과같이제3자(증권거래소)가작성하고그채택 이강제되는경우도있다. 한편소비자보호의차원에서사업자의영업을감 독하는관청이약관을심사하여인가를하는경우가 있다. 예컨대보험약관은금융감독위원회의인가를 받아야하고(구보험업법제7조제1항1호), 전기사 업자의전기공급약관은산업자원부장관의인가를 얻어야하는것과같다(전기사업법제16조제1항). 그 러나약관에관한감독관청의인가는소비자보호를 위한행정감독을목적으로한것이므로인가를받지 아니한약관이라도사법상효력에는영향이없다. 다. 약관의법적성질 보통거래약관의성질은고객이약관의내용을모 르고있더라도약관에정해진내용으로계약을한 것으로인정하고그에따라계약관계가규율되어야 할경우가많다는데있다. 이점에서보면보통거래 약관은마치법령과비슷한기능을하므로그법적 성질이무엇이냐나아가서법원으로볼것이냐가다 투어진다. 그성질을어떻게이해하느냐에따라약 관의구속력이달라진다. 크게는약관을법규범으로 보는견해와계약으로보는견해로나누어진다. 통 설·판례는약관이계약의내용이되었을때한해서 구속력을가진다고보고약관의법원성을부정한다 (대법원1989. 3. 28판결88다4645). 2. 전자거래약관 전자거래에있어서날로약관의이용이증가하고 있다. 전자거래약관은전자거래를하는사업자나정 보통신망운영자, 공인인증기관등전자거래사업자 등이전자계약을체결하거나용역을이용하는불특 정다수인에대하여그계약조건과내용등을미리 정형화하여정한계약조항을말한다. 정보통신망이 용약관, 쇼핑몰이용약관, 공인인증기관의인증업무 준칙등이그것이다. 전자거래약관은통상그 거래주체의웹사이트에 게시되거나계약서와분리된연결참조문서의형식 으로 첨부되어있다. 계약체결사이트에는계약을 체결하기전에그곳에접속하여약관을읽은후“동 의”를하도록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약관은당해 사업자는물론거래당사자를직접구속하므로전자 거래약관역시약관조항의공정성과타당성을확보 하지아니하면안된다. 전자거래약관의법적성질도보통거래약관과같 다. 전자거래약관도전자거래상의분쟁에있어서제 1차적으로적용된다는점에서전자거래에관한주 요한법원이되며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적용 을받는다. 二. 인터넷사이버몰이용표준약관 1. 의의 전자거래사업자는그우월적인지위를이용하여 전자거래에서발생하는위험을소비자에게전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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