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電子去來約款 키는문제점이예상되고있다. 이에따라공정거래 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및 전자상거래연 구조합등이심사청구한“인터넷사이버몰이용표 준약관”을2000년1월28일승인하여발표하였다. 이표준약관은소비자와판매자의계약내용을형 성하는구체적인계약서의형태를취하고있으므로 법률이나시행령, 고시등의법형식을취하는것이 아니라양당사자간의합의사항을세부적으로나열 하고있으나표준약관은양당사자에게는일종의법 규범으로적용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갖 는다. 2. 신뢰성확보 가. 정보의공개 이 표준약관에서는판매자의신상정보의공개에 대해서상호, 영업소소재지, 대표자의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주소) 등을 사이버몰의초기서비스화면에게시하도록정하고 있다(표준약관제3조제1항). 나. 구매내역의확인 표준약관제12조에서몰은이용자의구매신청이 있는경우이용자에게수신확인통지를한다고명시 하였고, 구매신청에의사표시의불일치등이있는 경우에는수신확인통지를받은후즉시구매신청변 경및취소를요청할수있으며, 배송전이러한변경 및취소의요청이있는경우는지체없이그요청에 따라처리하도록명시하였다. 다. 허위과장광고와스팸메일금지 사이버몰이상품이나용역에대하여“표시·광고 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소정의부당한표시· 광고행위를함으로써이용자가손해를입은때에는 이를배상하도록규정하는동시에(표준약관제18조 제3항) 이용자가원하지않는영리목적의광고성 전자우편의발송을금지하고있다(표준약관제18조 제4항). 라. 재고소진및 기술적위험부담 재화의품절또는기술적사양의변경등의사유 로 서비스의내용을변경할경우에몰은자신에게 고의과실이없음을입증하지못하는한이로인하여 이용자가입은손해를배상하도록규정(표준약관제 4조제4항)하여전자적의사표시에따른소비자보 호에대하여규정을두고있다. 마. 청약철회권 이표준약관에서청약철회권을보면크게판매자 의배송전과배송후로구분되어각각상이한기준에 따라인정되고있다. 먼저판매자의배송전에는임 의의계약철회권이구매신청변경및취소의형태로 허용된다(표준약관제12조제2항). 그러나배송후에는이용자에게책임있는사유로 재화등이멸실또는훼손된경우(표준약관제 15조 2항 1호), 이용자의사용또는일부소비에의하여 재화등의가치가현저히감소한경우(동조동항2 호), 시간의경과에의하여재판매가곤란할정도로 재화등의가치가현저히감소한경우(동조동항3 호) 복제가가능한경우로그원본인재화등의포장 을훼손한경우(동조동항4호) 에는반품및교환을 할 수 없다. 다만이경우에도재화등의내용이표 시·광고내용과다르거나계약내용과다르게이행 된 때에는공급받은날로부터3개월, 그사실을안 날또는알수있었던날로부터30일이내에청약철 회할수있다. 3. 기술적안정성 표준약관은제5조에서전자상거래쇼핑몰이컴퓨 터 등정보통신설비의보수점검·교체및 고장, 통 신의두절등의사유로서비스의제공이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인하여이용자또는제3자가입은손해 에대해서몰은자신에게고의과실이없음을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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