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34 法務士 12월호 論說 로입증하지못하는한배상을하도록정하고있다. 기술적의존도가강하고이에따라기술적오류에 기인한장애발생의위험이높은전자거래에있어서 소비자보호에적절하다. 4. 분쟁의적절한해결 표준약관제23조에서소비자의정당한의견이나 불만을반영하고그피해를보상처리하기위한피해 보상처리기구를설치운영하는동시에신속하게소 비자의불만사항및의견을처리하여신속한처리가 곤란한경우에는그사유와처리일정을통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그분쟁에대해서전자상거래분쟁조 정위원회의조정에따르기로하였다. 그리고재판관할에대해서민사소송법상의관할 에따르도록하여임의로판매자의주소지법원을합 의관할로하는불이익을방지하였으며, 준거법에 관해서는“소비자보호지침”과 동일하게국제적분 쟁에대해서국내법적용을원칙으로하였다. 5. 개인정보보호 표준약관제17조에서정보최소수립원칙을천명하 고, 필수적으로수집하는정보를성명, 주소, 전화번 호, 회원인경우에는추가적으로주민등록번호, 회 원 ID, 비밀번호만으로제한하는동시에정보수집 에는반드시정보주체의동의를얻도록하였다. 수 집된정보의동의없는목적의이용이나제3자제공 을 금지하되배송에필요한경우와통계작성, 학술 연구, 시장조사등을위해특정개인을식별할수없 는 형태로제공되는경우에만가능하도록하였다. 또 개인정보수집에따른사업자의손해배상의무와 정보수집목적달성후 즉각적인파기등을정하고 있다. 三.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 약관의명시및설명 가. 약관의명시 통설판례에의한다면약관이구속력을갖기위해 서는당사자가약관을계약의내용으로채택하는데 합의하여야한다. 그리하여“약관의규제에관한법 률”(이하약관법이라함)에서는“사업자는계약체결 에 있어서고객에게약관의내용을계약의종류에 따라일반적으로예상되는방법으로명시하고, 고객 이요구할때에는당해약관의사본을고객에게교 부하여이를알 수 있도록하여야하며”(약관법제 3조제1항본문)“사업자가이에위반하여계약을체 결한때에는당해약관을계약의내용으로주장할 수없다”(약관법제3조제3항)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과정을거쳐약관을계약내용으로하려는 명시또는묵시의합의가있는한당사자가약관의 내용을알지못하더라도약관은계약의내용으로서 구속력을가진다. 당사자가약관과다른내용을합 의한경우약관이배제되고당해합의사항은약관에 우선한다(약관법제4조). 한편여객운송업, 통신업, 전기·가스및 수도사 업과같이다른법률에의하여행정관청의인가를 받은약관으로서거래의신속을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어대통령령이정하는약관에대하여는그러 하지아니하다(약관법제3조제1항단서). 이예외에 속하는거래라도약관을영업소에비치하여야하며 고객의요구가있는때에는그 사본을교부하여야 한다(약관령제2조제2항). 나. 약관의설명 사업자는약관에정하여진내용을고객이이해할 수있도록설명하여야하며이에위반한때에는약 관을계약의내용으로주장할수없다(약관법제3조 제2항본문, 제3항). 다만계약의성질상설명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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