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電子去來約款 저하게곤란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약관법제 3조제2항단서). 2. 약관의무효인경우 가. 신의칙위반 약관은사적자치의영역에속하는것이지만신의 성실의원칙을거쳐공정하게작성되어야하며이에 어긋난약관조항은무효이다(약관법제6조제1항). 여기서신의성실의원칙이란약관작성자는계약상 대방의공정한이익과합리적인기대에반하지않 고, 형평에맞게끔약관조항을작성하여야한다는 행위원칙을가리킨다(대법원1991. 12. 24 판결90 다카23899). 그리하여①고객에대하여부당하게불리한조항 ② 고객이계약의거래형태등 제반사정에비추어 예상하기어려운조항③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 없을정도로계약에따르는본질적권리를제한하는 조항은불공정한것으로추정되어사업자의반증이 없는한 무효가된다(약관법제6조제2항). 은행이 상계를하는경우이자나지연손해금등의계산의 종기를임의로정할수있도록한은행여신거래약 관조항은무효라고본사례(대법원2003. 7. 8판결 2002다64551가) 있다. 나. 불공정한면책조항 약관중에는사업자의책임을부당히축소하는예 가많다. 이는대체로사회질서에반하거나(민법제 103조) 불공정한행위가될 것이나(민법제104조) 약관법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내용을정하고 있는조항은이를무효로한다(약관법제7조)고하 고있다. ①사업자, 이행보조자또는피용자의고의또는 중대한과실로인한법률상의책임을배제하는 조항 ②상당한이유없이사업자의손해배상범위를제 한하거나사업자가부담하여야할위험을고객 에게이전시키는조항 ③상당한이유없이사업자의담보책임에따르는 고객의권리행사의요건을가중하는조항또는계약 목적물에관하여견본이제시되거나품질·성능등 에관한표시가있는경우그보장된내용에대한책 임을배제또는제한하는조항 대법원은건설기계판매대리계약중대리상에불 과한판매회사에게미회수매매대금에관한무조건 의이행담보책임을지우는조항은상당한이유없이 건설기계생산자가부담하여야할책임을판매회사 에게이전시키는것이므로무효이다(대법원2003. 4. 22판결2000다55775, 55782)라고판시한바있 다. 다. 부당한손해배상액의예정 고객에대하여부당하게과중한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부담시키는약관조항은이를무효 로한다(약관법제8조). 라. 계약의해제·해지권의부당 계약의해제·해지에관하여정하고있는약관의 내용중다음각호의1에해당되는내용을정하고있 는조항은이를무효로한다(약관법제9조). ①법률의규정에의한고객의해제권을배재하거 나그행사를제한하는조항 ②사업자에게법률에서규정하고있지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부여하거나법률의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행사요건을완화하여 고객에대하여부당하게불이익을줄 우려가 있는조항 ③계약의해제또는해지로인한고객의원상회 복의무를상당한이유없이과중하게부담시키 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부당하게포기하도록 하는조항 ④계약의해제·해지로인한사업자의원상회복 의무나손해배상의무를부당하게경감하는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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