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3 6 法務士12 월호 論說 ⑤계속적인채권관계의발생을목적으로하는계 약에서그 존속기간을부당하게단기또는 장 기로 하거나묵시의기간연장또는 갱신이가 능하도록정하여고객에게부당하게불이익을 줄우려가있는조항 마. 급부의부당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내용을정하고있는조 항은이는무효로한다(약관법제10조). ①상당한이유없이급부의내용을사업자가일방 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조항 ②상당한이유없이사업자가이행하여야할급부 를일방적으로중지할수있게하거나제3자로 하여금대행할수있게하는조항 바. 고객의권익제한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다음각호의1에해당되는내용을정하고있는조 항은이는무효로한다(약관법제11조). ①법률의규정에의한고객의항변권, 상계권등 의 권리를상당한이유없이배제 또는제한하 는조항 ②고객에게부여된기한의이익을상당한이유없 이박탈하는조항 ③사업자가업무상알게된 고객의비밀을정당 한이유없이누설하는것을허용하는조항 사. 의사표시의부당의제 고객또는사업자의의사표시에관하여정하고있 는약관의내용중다음각호의1에해당되는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이는 무효로한다(약관법제12 조) . ①일정한작위또는무작위가있을때 고객의의 사표시가표명되거나표명되지아니한것으로 보는조항 ②고객의의사표시의형식이나요건에대하여부 당하게엄격한제한을하는조항 ③고객의이익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업자의 의사표시가상당한이유없이고객에게도달된 것으로보는조항 ④고객의이익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업자의 의사표시에부당하게장기의기한또는불확정 기한을정하는조항 아. 대리인의책임가중 고객의대리인에의하여계약이체결된경우고객 이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대리인에게 그 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이행할책임을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이는 무효로 한다(약관법 제13 조) . 자. 소제기의금지등 고객에대하여부당하게불리한소제기의금지조 항또는재판관할합의조항이나상당한이유없이고 객에게입증책임을부담시키는약관조항은이는무 효로한다(약관법제14조). 차. 일부무효의특칙 사업자가약관의일부에관하여명시및설명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없는 경우나(약관법제3조제3항참조) 약관조항 이 상기 열거한 무효사유에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계약은나머지부분만으로유효하게존속한다(약관 법 제16조 본문). 일부무효는전부무효임을원칙으 로 하는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을 인정한 것이 다. 그러나유효한나머지부분만으로계약의목적 을달성할수없는경우또는계약의존속이일부당 사자에게부당하게불리한경우에는계약의전부를 무효로한다(약관법제16조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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