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電子去來約款 3. 약관의해석원칙 약관의작성과사용은기본적으로는공정하게해 석되어야하며, 고객에따라다르게해석되어서는 아니되고(동일해석의원칙) 약관의뜻이 명백하지 아니한경우에는고객에게유리하게해석하여야한 다(작성자불이익의원칙). 4. 약관의행정적규제 가. 불공정약관조항의사용금지 사업자는제6조내지제14조의규정에해당하는 불공정한약관조항(이하“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 다)을계약의내용으로하여서는아니된다(약관법 제17조). 이규정은행정적권고사항이된다. 나.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사업자가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약관법제17조)의규정을위반한경우에는 사업자에게당해약관조항의삭제·수정등시정에 필요한조치를권고할수있다(약관법제17조의2 제 1항). 공정거래위원회는제17조의규정을위반한사업 자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업자에 게 당해약관의삭제·수정을명할수 있다(약관법 제17조의2제2항). ①사업자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 2조제7호의시장지배적사업자인경우 ②사업자가자기의거래상의지위를부당하게이 용하여계약을체결한경우 ③일반공중에게물품·용역을공급하는계약으 로서 계약체결의긴급성·신속성으로인하여 고객이계약을체결할때에약관조항의내용을 변경하기곤란한경우 ④사업자의계약당사자로서의우월적지위가현 저하거나고객이다른사업자를선택할범위가 제한되어있어 약관을계약의내용으로하는 것이사실상강제되는경우 ⑤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계약의취소·해제 또는해지가불가능하거나그로인하여고객에 게현저한재산상의손해가발생하는경우 ⑥사업자가제1항의규정에의한권고를정당한 사유없이따르지아니하여다수고객의피해가 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현저한경우 다. 약관의심사청구등 약관조항과관련하여법률상의이익이있는자, 소비자보호법에의하여등록된소비자단체, 한국 소비자보호원및 사업자단체는이 법 위반여부에 관한심사를공정거래위원회에청구할수있다(약관 법제19조). 라. 표준약관의심사청구 사업자및사업자단체는건전한거래질서를확립 하고불공정한내용의약관이통용되는것을방지하 기 위하여일정한거래분야에서표준이될 약관을 마련하여그내용이이법에위반되는지여부에관 하여공정거래위원회에심사를청구할수있다(약관 법제19조의2 제1항). 또소비자단체또는한국소비 자보호원은소비자피해가자주일어나는거래분야 의표준이될약관을마련할것을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수있다(약관법동조제2항). 또공정거래위 원회는소비자단체의요청이있는경우또는일정한 거래분야에서다수의고객에게피해가발생하는경 우에이를조사하여약관이없거나불공정약관조항 이있는경우사업자및사업자단체에대하여표준 이될약관을마련하여심사청구할것을권고할수 있다. 또공정거래위원회는사업자및사업자단체가제 3항의권고를받은날로부터4월이내에필요한조 치를하지아니하는경우관련분야의거래당사자및 소비자단체등의의견을듣고표준이될약관을마 련할수 있다(약관법동조제4항). 공정거래위원회 는전기마련한약관을공시하고사업자및사업자 단체에대하여그사용을권장할수있다(약관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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