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8 法務士12 월호 論說 조제5항) . 마. 불공정약관조항의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의 결한약관조항의목록을작성비치하고필요한때에 는 이를일반인에게공람하게할수있다(약관법제 2 3조) . 5. 적용의제한 구체적으로통용되는약관기타특별한사정이있 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 내지제14조의규정의적용을조항별·업종별로제 한할수있다(약관법제15조). 따라서약관의규제에 관한법률시행령은 제3조에 다음의 업종에 대하여 법 제7조내지제14조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기 도하였다. ①국제적으로통용되는운송업 ②국제적으로통용되는금융업및보험업 ③수출보험법에의한수출보험 정 남 휘│법무사(서울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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