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민사집행법제정전ㆍ후대비표 민사집행법제정전ㆍ후대비표 업무참고자료 편제(編制) 순서 지급명령(支給命令)의 집행 미등기건물(未登記建物) 에 대한강제경매신청 미지급지료(地料) 등의 대위변제 부동산강제경매, 유체동산집행, 채권집 행, 부동산임의경매, 보전처분 순으로 편제한다. 확정된「지급명령」은 집행문을‘부여 받을 필요없이’집행하고, 집행에 조건 을 붙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은‘재판장 의 명령’이 있어야 집행문을 부여하나, 수통 또는 재도부여하는경우에는,‘재 판장의 명령 없이’집행문을 부여한다 (58). ‘건축신고’또는‘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하였으나‘사용승인’을 받지 아니 한「미등기건물」에 대하여도 강제경매 를 신청할수 있다. 채권자가장부를주관하는공공기관에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집행법원이‘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하 게 한다 (81). 그러나「불법건물」이나「미완성건물」에 대하여는강제경매를신청하지못한다.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있는 때 에는, 압류채권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유체동산집행, 채권집행, 부동산강제경 매, 보전처분, 부동산임의경매 순으로 편제한다. 확정된「지급명령」은‘집행문(執行文)을 부여 받아’집행하고,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승계집행문 및 수통 또는 재도부여하는경우에는‘재판장의명령’ 이 있어야 집행문을 부여한다 (521, 482). 등기부에채무자의소유로등기되지아 니한「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 하는서류(건축물대장, 건물표시와소유 자표시가 있는 재산증명서, 건물사용승 인서 등)를 첨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 할 수 있다(602① ⅱ). 따라서‘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미 등기건물」에 대하여는강제경매를신청 하지못한다. 경매절차를개시하는결정을한 뒤에는 법원은직권 또는이해관계인의신청에 따라부동산에대한침해행위를방지하 항 목 민사소송법제7편강제집행 (2002. 6. 30. 이전) 민사집행법 (2002. 7. 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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