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40 法務士 12월호 민사집행법제정전ㆍ후대비표 업무참고자료 일괄매각(一括賣却)의 확대 매각방법 제소명령(提訴命令)에 의한보전처분의취소 미지급된지료또는 차임을‘법원의허 가’를 얻어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수 있고, 이를‘집행비용’으로한다(83 ③, 규45). 서로 다른 종류의 재산 (부동산과동산 등, 다만 금전채권을 제외한다)이라도 그 이용관계등을고려하여동일인에게 매수시키는것이알맞다고인정하는경 우에는직권또는이해관계인의신청에 의하여 매각기일 이전까지「일괄매각」 하도록결정할수 있다(98).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係屬)된 경매사건의목적물에대하여는‘이송’하 여‘병합’한다 (99). 집행법원은「기일입찰」,「기간입찰」, 「호가경매(呼價競賣)」의 세 가지 방법 중 한 방법을 정하고(103), 기일입찰과 호가경매는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 고 매수가격의신고를최고하여‘1기일 2회’실시할수 있다(115④). 채무자의 신청으로 2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 명하는서류를제출할것을 채권자에게 명하고, 채권자가제소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소를 제기하여도 위 기간내에 제소증명서류를제출하지 않으면가압류는채무자의신청에따라 ‘결정’으로 취소한다(287, 대법원2003.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03③). 그런데 침해행위방지를 위한 조치의 일종으로미지급지료또는차임을대위 변제하는구체적인규정은없다. 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등을고려하여이를동일인에 게 일괄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일괄경매」할 것을 정할 수 있 다(615의 2). 일괄경매결정은법원의‘재량’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의 일괄 경매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 는 의미를가진다. 원칙적으로「경매(競賣)」에 의하고, 경 매기일의 공고 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 계인의 신청에 의하여「입찰(入札)」을 할 수 있다(663). 채무자의 신청으로상당한 기간(보통 7 일) 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채권자에게 명하고, 채권자가 위 기간 내 소를 제 기하지아니하면채무자의신청에의하 여 변론을거쳐‘종국판결’로 가압류를 취소한다. 본안의 소는 보전처분취소사건의‘사 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제기하면 된다 항 목 민사소송법제7편강제집행 (2002. 6. 30. 이전) 민사집행법 (2002. 7. 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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