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민사집행법제정전ㆍ후대비표 업무참고자료 본안(本案)의제소기간 (提訴期間) (705,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 49170 판결). 보전처분집행후‘10년간’본안의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법원은 채무자또는 이해관계인의신청에의하 여‘종국판결’로 보전처분을「취소」한 다(706 ②). 10년이면 소멸시효완성에 의한‘피보 전권리의 소멸’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신청도 할 수 있 다(706 ①). 6. 18. 자2003다 793 결정). 보전처분이 집행된 뒤에‘5년간’(2005. 7. 28.부터는‘3년간’) 본안의소를제기 하지 아니하면, 가압류법원은채무자 또 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결정’ 으로보전처분을「취소」한다(288④). 5년이 경과하면 그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도 보전처분은 취소된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99다 37887 판결). 항 목 민사소송법제7편강제집행 (2002. 6. 30. 이전) 민사집행법 (2002. 7. 1. 이후) 정 상 태│ 법무사(울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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