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개정이유 집행문부여등 제증명사무의전산화에따라집행문부여사실의재판사무시스템등록으로해당사실의집행권원원본또는 정본부기에갈음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민사집행규칙을다음과같이개정하고자함. ●주요내용 법원사무관등이재판사무시스템에의하여집행문을내어주는경우에는위시스템에집행문부여사실등을등록함으로써집 행권원의원본또는정본에해당사항을적고기명날인한것으로보아민사집행법제35조제3항, 제36조에서규정한원본또 는정본기재의필요가없도록함(제21조제2항). 42 法務士 12월호 규 칙 민사집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1조를같은조제1항으로하고, 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이재판사무시스템에법 제35조제3항, 제36조에규정된사항및 제1항각 호 의 사항을등록한때에는집행권원의원본또는정본에해당사항을적고기명날인한것으 로본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민사집행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047호 2006년 11월 13일 공포 ) 제1조(목적) 이규칙은「독촉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 법률」(다음부터"법"이라한다)이대법원 규칙에위임한사항, 독촉절차에서의전자문서의이용과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의운영등에 독촉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제2048호 2006년 11월 13일 공포) 규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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