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법제2조제2호에따라법원행정처장이지정하는전산정보처리조직은법원행정처가운영하 는“전자독촉시스템”으로한다. 2.“전자독촉시스템”이라함은법원행정처가독촉절차에필요한전자문서를작성·제출·송달 할수있도록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등을결합시켜구축 한전산정보처리조직을말한다. 3.“전자독촉홈페이지”라함은이규칙에서정한바에따라전자 문서에의하여독촉절차가수 행될수있도록전자독촉시스템에의하여구축된인터넷활용공간을말한다. 4.“아이디”라함은전자독촉시스템에의하여지급명령을신청하고자하는사람이사용자등록 시본인식별의부호로서스스로설정하고법원행정처가승인한문자와숫자의조합을말한 다. 5.“정보통신망”이라함은「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 거나전기통신설비와컴퓨터및컴퓨터의이용기술을활용하여정보를수집·가공·저장· 검색·송신또는수신하는정보통신체제를말한다. 제3조(전자문서로제출할수있는서류등) 법 제3조제1항및 제3항의규정에따라전자독촉시스템을이용하여작성하거나그 밖의방법 으로전자문서로제출할수있는서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지급명령신청서, 주소보정서등전자독촉홈페이지에서양식을제공하는서류 2.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등 지급명령신청서에첨부할서류로서전자이미지로변환될수 있 는것 3. 그밖의대법원예규로정하는서류 제4조(전자독촉시스템을이용한전자문서의작성·제출방법) ①전자독촉시스템을이용하여지급명령신청서, 주소보정서등 서류를제출하고자하는사람 은 전자독촉홈페이지에서제공하는양식에따라빈칸채우기방식으로지급명령신청서등 을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②제6조제1항제4호의법무사회원이제1항에따라지급명령신청서, 주소보정서등을작성·제 출하는경우에는채권자본인의공인전자서명정보를함께전송하여야한다. ③수인의 채권자가전자독촉시스템을이용하여지급명령신청을하고자할 때에는각 채권자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