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44 法務士 12월호 규 칙 는개별적으로제1항에서정한방식에따라지급명령신청서를작성·제출하여야한다. ④제1항의방식에따라작성·제출하는지급명령신청서에첨부할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등 서류는전자이미지로변환한후 전자독촉시스템을통하여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대법원 예규에서정하는별도의방식에의하여해당사항이증명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⑤제4항 본문의경우에신청인은당해독촉절차종료시까지해당서류의원본을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문서의보완명령) ①법원은제4조제2항및제4항본문에 따라전자이미지로변환되어제출된서류의판독이곤 란하거나그밖에원본을확인할필요가있을때에는상당한기간을정하여보완을명할수 있다. ②제1항의명령에불응할경우당해서류는제출되지않은것으로본다. ③제1항의명령은불복할수없다. 제6조(사용자등록) ①전자독촉시스템을이용하여지급명령을신청하고자하는자는 전자서명을위한인증서를 발급받은후, 전자독촉시스템에접속하여다음각호의회원유형에따라대법원예규로정 하는사항을빈칸채우기방식으로입력함으로써사용자등록신청을하여야한다. 등록한 사용자정보는인증서의내용과일치하여야한다. 1. 개인회원 2. 법인회원 3. 대리인회원 4. 법무사회원 ②제1항제1호의개인회원은만20세이상의자연인에한하여등록신청을할수있다. ③제1항제3호의대리인회원은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국가가전자독촉시스템 을이용하여지급명령을신청하는경우의소송수행자에한하여등록신청을할수있다. ④제1항제4호의법무사회원은법무사및법무사합동법인에한하여등록신청을할수있다. ⑤제1항제3호의대리인(소송수행자제외)회원과제4호의법무사회원은사용자등록신청후각 관할법원에그자격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여사용승인을받아야전자독촉시스템에접 속할수있다. 제7조(사용자정보의변경) 신청인이전자우편주소등 사용자정보를 변경하고자할 때에는전자독촉시스템에접속하여 사용자정보수정메뉴에서해당항목을변경·입력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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