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제8조(사용자등록철회등) ①법 제4조에따라사용자등록을한사람(이하"신청인"이라한다)은전자독촉시스템에접속하 여 사용자정보수정메뉴에서그 등록을철회할수 있다. 다만, 전자독촉시스템을이용하여 지급명령을신청한경우에는당해독촉절차가종료되기전까지등록의철회를할수없다. ②다른 사용자가이미사용자등록을마친아이디는그등록이철회된후에도아이디로사용할 수없다. 다만, 해당등록을철회한사용자본인이동일한아이디로재등록하고자하는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9조(전자문서의접수등) ①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전자문서가접수된경우법원은사건번호, 접수일시, 접수한 문서의종류등이기재된접수확인서를신청인에게전자적으로송부하여야한다. ②신청인이 지급명령신청서나주소보정서등 특정한기한까지제출되어야할 전자문서를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전자독촉시스템의장애(정보통신 망, 전자독촉시스템의유지·보수를위하여그 사용을일시중단한경우로서법원행정처장 이 사전에공지한경우에는이를장애로보지아니한다)로인하여기한내에도달하지아니 한경우에는장애가제거된날의다음날에기한이도래한것으로본다. 제10조(전자서명) ①신청인은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법원에제출하는전자문서에다음 각호의구별에의한전자서명을하여야한다. 1. 신청인이개인및법인인경우: 신청인의「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공인전자 서명 2. 신청인이국가인경우: 소송수행자의「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제2조제6호의규정에의한행정전자서명 3. 신청인이지방자치단체인경우: 지방자치단체의장의「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 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규정에의한행정전자서명 ②법관·사법보좌관또는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는지급명령서등 서류를전자문서로작성하는경우에「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에관한규칙」제2조의규 정에따라설치된‘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로부터발급받은행정전자서명인증서 에의한행정전자서명을하여야한다. 제11조(송달) ①법 제8조제2항의등재사실통지는신청인이신고한전자우편주소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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