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46 法務士 12월호 규 칙 ②제1항의통지를받은신청인은전자독촉시스템에접속하여지급명령정본등을출력할수있 고, 출력한서면중 전자독촉시스템에등재된정본전자파일에의하여출력된서면은정본 으로서효력이있다. ③전자독촉시스템의장애등신청인의책임없는사유로인하여지급명령정본등의출력이정 상적으로완료되지아니한경우에신청인은그 사유를소명하여최초발급일로부터3일이 내에재발급을신청할수있다. ④채무자및전자적송달에동의하지않는신청인에대하여는 전자독촉시스템에의하여출력 한 서면을민사소송법」의 규정에따라송달하여야한다. 전자독촉시스템의장애로인하여 전자적송달이불가능하거나, 송달받을자가그책임없는사유로전자독촉시스템에등재된 전자문서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도같다. 제12조(소송비용등의납부등) ①신청인은인지액, 송달료, 그밖에소송행위에필요한비용과전자독촉시스템의이용수수료 를대법원예규에서정하는방식에따라전자적으로납부하여야한다. ②전자독촉시스템의이용수수료금액은신청인이납부할인지액, 송달료그 밖에소송행위에 필요한비용상당액에1000분의35를곱하여산정한값으로한다. ③제2항에따라산정한값이200원미만인경우에이용수수료금액은200원으로한다. ④제1항의규정에따라납부된인지액의정산및국고수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 예규로정한다. 제13조(송달료잔액의환급) 전자독촉사건의사건종결등록사실을확인한해당송달료관리은행은채권자가송달료잔액의 계좌입금신청을하지않은경우에도송달료잔액을송달료환급계좌에입금하여야한다. 제14조(전자문서의이용·관리) ①전자독촉시스템에기록된전자문서는전자파일로보존하되, 위조·변조·훼손·유출등을 방지하기위한보안조치를하여야한다. ②신청인은 전자독촉시스템을통하여본인의 지급명령신청에 관련된 전자기록을무상으로 열람·출력할수있다. ③전자문서의이용·관리에관하여그밖의필요한사항은대법원예규로정한다. 제15조(전자독촉시스템의운영) ①법원행정처장은제12조제1항에서 정한소송비용의전자적납부를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 서전자독촉시스템의이용시간을제한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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