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②법원행정처장은전자독촉시스템에장애가발생하거나그 밖에부득이한사정이있을경우에 는장애발생사실및그복구사실을대법원홈페이지및전자독촉홈페이지에공표하여야한다. ③전자독촉시스템의운영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법원예규로정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정이유 「독촉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이 공포ㆍ시행됨에따라독촉절차에서의전자문서의이용과관리, 전산정보 처리조직의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 ●주요내용 •신청인은지급명령신청서등전자독촉홈페이지에서양식을제공하는서류는빈칸채우기방식으로, 위임장등지급명령신 청서에첨부할서류는전자이미지로변환하여각전자문서로제출함(제3조및제4조) •전자독촉시스템을이용하여지급명령을신청하고자하는자는개인회원, 법인회원, 대리인회원및법무사회원등4가지유 형에따라일정한사항을입력하여사용자등록을하게함(제6조) •신청인이법원에제출하는전자문서에는공인전자서명(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신청인인경우에는행정전자서명)을, 법 관ㆍ사법보좌관또는법원사무관등이전자문서를작성하는경우에는행정전자서명을각사용함(제10조) •신청인에대한송달은전자우편으로이루어지며, 지급명령정본의송달은신청인이전자독촉시스템에접속하여정본파일을 출력하는방식에의함(제11조) •소송비용등의납부는전자적인방식에의하며, 신청인은일정한비율의이용수수료를지급해야함(제12조) 송달료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5조(집행관송달요금의납부와처리) ①집행관송달을실시할경우그 비용은제3조에따라 당사자가납부한 송달료에서지급한다. 송달료잔액이 집행관송달요금에충당하기에부족한 때에는납부인에게제6조제1항의규정에따라송달료를추가로납부하게하여야한다. ②집행관송달요금의지급방법및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예규로정한다. 송달료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050호 2006년 11월 13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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