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48 法務士 12월호 규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2007. 1. 1.부터시행한다. 다만「, 독촉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 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전자독촉사건에대하여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규칙시행전에당사자가집행관송달을위한비용을통상환증서로예납한경 우에는종전의예에따른다. ●개정이유 송달료규칙은송달료의납부절차와그처리방법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는바, 동규칙에는우편송달요금만을대상 으로하고있으므로이에집행관송달요금도포함하여그절차를규정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집행관송달은이미납부한송달료를이용하여실시하고, 다만그 송달료가부족한경우납부인은추가납부하여야함(제 15조제1항) 나. 집행관송달요금의지급에관한절차는대법원예규에서정하도록함(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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