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예 규 전자신청등기소의등기신청서접수에관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 1154 호/ 2006. 11.15. 개정) 예 규 전자신청등기소의등기신청서접수에관한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135호) 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5.나.(1을) 다음과같이개정한다. 등기신청서를제출받은즉시(단, 당일접수창구를이용한신청의경우에는신청서를제출받은 당일이내에) 접수담당자는등기의목적, 신청인의성명또는명칭, 접수의연월일, 부동산의 소재와지번또는건물번호, 건물명칭, 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에관한사항등 기타필요한사항을전산정보처리조직에입력한후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자동적으로생성된 접수번호표를신청서의첫번째좌측상단접수란에붙인다. 단, 접수업무의신속한처리를위 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부동산표시에관한사항만입력한채접수번호표를생성하여신청서 에붙일수있다. 5.나.(2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다만위 (1)의규정에불구하고동시에100개이상또는100건이상의집합건물에관한등기신 청사건이제출된경우에는당해부동산의표시에관한사항중소재, 지번만을전산정보처리조 직에입력하고, 나머지사항에대하여는추후에입력한후접수번호표를생성하여신청서에붙 일수있다. 이경우에는당해부동산의소재, 지번만에관한정보가전산정보처리조직에전자 적으로기록되는때에그등기신청서가접수된것으로본다. 5.라.(2의)“위(가)의경우에”를“위(1)의경우에”로한다. 5.라.(3의)“위(나)의경우에”를“위(2)의경우에”로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6. 12. 1.부터시행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